“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하면 정부 소득세 수입 감소”

입력 2014.10.29 (06:13) 수정 2014.10.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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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정부의 소득세 수입과 이 세금의 재분배 기능은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권혁진 경남과학기술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인구고령화와 소득세 수입의 장기전망' 논문을 통해 이런 분석을 발표했다.

논문은 현재 9% 수준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2028년 15%까지 끌어올려 기금 고갈을 2100년 이후로 미루는 내용의 최근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시나리오에 대해 모의 실험한 결과를 담았다.

이처럼 보험료율을 올리면 2028년 이후의 소득세수는 인상 전과 비교해 최대 7.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득세법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했다.

보험료율 인상이 소득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이유는 보험료에 대한 공제 혜택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금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된 세금은 지난해 1조3천632억원 가량이었으며, 올해도 1조4천468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료율이 올라 국민이 내는 연금보험료가 증가하면 공제 금액도 함께 늘게 되고, 이에 따라 세수는 줄어들게 된다.

논문에서는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세부담률이 현재와 같다고 봤을 때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15%까지 인상되면 평균실효세율은 2020년 기준 0.08%포인트, 2030년 기준 0.24%포인트, 2050년 기준 0.26%포인트씩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고제이 부연구위원은 "사회보험과 조세라는 별개의 제도가 회계상으로는 분리돼 운용되고 있지만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어떤 제도든 정책적 개입을 고려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제도들에 대한 재정 영향까지 감안해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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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0-29 06:13:41
    • 수정2014-10-29 16: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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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정부의 소득세 수입과 이 세금의 재분배 기능은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권혁진 경남과학기술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인구고령화와 소득세 수입의 장기전망' 논문을 통해 이런 분석을 발표했다.

논문은 현재 9% 수준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2028년 15%까지 끌어올려 기금 고갈을 2100년 이후로 미루는 내용의 최근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시나리오에 대해 모의 실험한 결과를 담았다.

이처럼 보험료율을 올리면 2028년 이후의 소득세수는 인상 전과 비교해 최대 7.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득세법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했다.

보험료율 인상이 소득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이유는 보험료에 대한 공제 혜택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금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된 세금은 지난해 1조3천632억원 가량이었으며, 올해도 1조4천468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료율이 올라 국민이 내는 연금보험료가 증가하면 공제 금액도 함께 늘게 되고, 이에 따라 세수는 줄어들게 된다.

논문에서는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세부담률이 현재와 같다고 봤을 때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15%까지 인상되면 평균실효세율은 2020년 기준 0.08%포인트, 2030년 기준 0.24%포인트, 2050년 기준 0.26%포인트씩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고제이 부연구위원은 "사회보험과 조세라는 별개의 제도가 회계상으로는 분리돼 운용되고 있지만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어떤 제도든 정책적 개입을 고려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제도들에 대한 재정 영향까지 감안해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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