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계 받고 또 바람 피운 경찰관 강등 정당”

입력 2014.10.29 (16:03) 수정 2014.10.29 (16: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부녀와 바람을 피워 징계를 받고 또 같은 여성을 만나 바람을 피운 경찰관에 대한 중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A 경위가 전북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A 경위를 한 계급 강등시키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경위가 경찰로서 지켜야 하는 품위 유지 의무를 두 번이나 위반했기 때문에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지방경찰청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징계 받고 또 바람 피운 경찰관 강등 정당”
    • 입력 2014-10-29 16:03:07
    • 수정2014-10-29 16:15:22
    사회
유부녀와 바람을 피워 징계를 받고 또 같은 여성을 만나 바람을 피운 경찰관에 대한 중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A 경위가 전북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A 경위를 한 계급 강등시키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경위가 경찰로서 지켜야 하는 품위 유지 의무를 두 번이나 위반했기 때문에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지방경찰청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