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3명, 징계 취소 소송서 패소

입력 2014.10.29 (16:18) 수정 2014.10.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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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3명이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전교조 전임자로 근무했덤 김 모 씨 등 3명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과 집단행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3조와 국가공무원법 66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반영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 발표는 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라며, 이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9년 전교조 소속 교사 만6천여 명이 서명한 1차 시국선언과 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당과 노동단체 등이 주도하는 집회에 참가하는 등 국가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확정 판결 받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에게 정직 1개월에서 3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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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3명, 징계 취소 소송서 패소
    • 입력 2014-10-29 16:18:17
    • 수정2014-10-29 16:33:46
    사회
2009년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3명이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전교조 전임자로 근무했덤 김 모 씨 등 3명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과 집단행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3조와 국가공무원법 66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반영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 발표는 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라며, 이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9년 전교조 소속 교사 만6천여 명이 서명한 1차 시국선언과 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당과 노동단체 등이 주도하는 집회에 참가하는 등 국가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확정 판결 받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에게 정직 1개월에서 3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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