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지상파 재전송 제한 법적대응

입력 2002.02.27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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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월부터 시작되는 위성방송 본방송을 앞두고 방송계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상파 재전송 문제 때문인데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측은 이를 규제하는 새 방송법이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시곤 기자입니다.
⊙기자: 본방송을 이틀 앞둔 한국디지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오늘 설명회를 열고 위성방송 가입 희망자의 70%가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스카이라이프는 TV채널을 86개나 확보하고 있지만 핵심적 컨텐츠를 지닌 지상파 방송에 재전송을 못 할 경우 가입자를 확보 못 해 위성방송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재원(한국디지털 위성방송 대외협력실장): 스카이라이프에서는 시청자 편익을 위해서 지상파 3사의 방영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지역 방송과 케이블TV는 위성방송이 지상파방송을 재전송할 경우 가입자들이 위성방송으로 옮겨가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고 맞서 왔습니다.
⊙김광호(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장): 지역광고가 수축이 되게 되고, 또 전파료가 감소되면서 경제적으로 지역 방송사들이 손상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자: 그러나 이 문제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어제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을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법적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최광업(변호사): 방송법이 개정 돼서 재전송이 금지된다면 헌법소원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자: 스카이라이프는 국회가 새방송법을 통과시킬 경우 새 방송법이 평등 원칙을 위배하고 시청자의 볼 권리, 즉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 소원을 낼 방침입니다.
KBS뉴스 김시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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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카이라이프 지상파 재전송 제한 법적대응
    • 입력 2002-02-27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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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월부터 시작되는 위성방송 본방송을 앞두고 방송계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상파 재전송 문제 때문인데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측은 이를 규제하는 새 방송법이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시곤 기자입니다. ⊙기자: 본방송을 이틀 앞둔 한국디지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오늘 설명회를 열고 위성방송 가입 희망자의 70%가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스카이라이프는 TV채널을 86개나 확보하고 있지만 핵심적 컨텐츠를 지닌 지상파 방송에 재전송을 못 할 경우 가입자를 확보 못 해 위성방송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재원(한국디지털 위성방송 대외협력실장): 스카이라이프에서는 시청자 편익을 위해서 지상파 3사의 방영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지역 방송과 케이블TV는 위성방송이 지상파방송을 재전송할 경우 가입자들이 위성방송으로 옮겨가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고 맞서 왔습니다. ⊙김광호(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장): 지역광고가 수축이 되게 되고, 또 전파료가 감소되면서 경제적으로 지역 방송사들이 손상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자: 그러나 이 문제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어제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을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법적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최광업(변호사): 방송법이 개정 돼서 재전송이 금지된다면 헌법소원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자: 스카이라이프는 국회가 새방송법을 통과시킬 경우 새 방송법이 평등 원칙을 위배하고 시청자의 볼 권리, 즉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 소원을 낼 방침입니다. KBS뉴스 김시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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