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구도 건축물…하중·배치 등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14.11.06 (12:09) 수정 2014.11.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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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이후 유사사고를 막기 위해 환기구 설계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지 유지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김기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앞으로 환기구도 건축물처럼 하중이나 배치 등에 대한 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시공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환기구도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각종 하중기준을 만족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환기구를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지붕으로 간주하면 100㎏/㎡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야 합니다.

바닥에 설치되는 환기구는 산책이 가능하도록 300㎏/㎡를 견뎌야 하고, 차량이 통행한다면 500㎏/㎡의 하중을 견디게 설계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도로와 공원 등에는 가능한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했고 불가피한 경우 도로 등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져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환기구의 높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하고 공중에 노출될 경우 유리 등 투시형 벽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해 아름다운 환기구가 되도록 유도하고, 시공 과정에서 환기구 덮개가 잘 빠지지 않도록 걸침턱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건축물을 준공한 뒤 균열 등 변화가 있는 경우 안전점검도 받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지만 건축허가시 반영되도록 지자체에 지시했다면서 환기구 실태조사 등이 완료되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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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기구도 건축물…하중·배치 등 가이드라인 마련
    • 입력 2014-11-06 12:10:03
    • 수정2014-11-06 13: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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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이후 유사사고를 막기 위해 환기구 설계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지 유지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김기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앞으로 환기구도 건축물처럼 하중이나 배치 등에 대한 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시공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환기구도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각종 하중기준을 만족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환기구를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지붕으로 간주하면 100㎏/㎡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야 합니다.

바닥에 설치되는 환기구는 산책이 가능하도록 300㎏/㎡를 견뎌야 하고, 차량이 통행한다면 500㎏/㎡의 하중을 견디게 설계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도로와 공원 등에는 가능한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했고 불가피한 경우 도로 등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져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환기구의 높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하고 공중에 노출될 경우 유리 등 투시형 벽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해 아름다운 환기구가 되도록 유도하고, 시공 과정에서 환기구 덮개가 잘 빠지지 않도록 걸침턱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건축물을 준공한 뒤 균열 등 변화가 있는 경우 안전점검도 받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지만 건축허가시 반영되도록 지자체에 지시했다면서 환기구 실태조사 등이 완료되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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