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직원이 ‘직장내 성희롱’ 진정 제기

입력 2014.11.06 (12:18) 수정 2014.11.0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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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권위의 한 여직원이 부서 상사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뒤 휴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권위가 9월 말 진정을 접수하고도 어제부터 특별감사에 착수해 늑장 대응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한 여직원이 부서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여직원은 지난 2월부터 8달 동안 상사의 지속적인 성희롱 또는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 지시를 할 때나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계속했다는 게 진정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여직원은 또 다른 상사에 대해서도 늦은 시간 회식 자리 참석을 요구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두 상사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여직원은 자신의 부서를 옮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부서 이동은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해당 여직원은 진정을 제기한 뒤 휴직했고, 해당 상사 1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인권위는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 뒤 여직원이 진정을 취하해 사건을 '각하'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직원이 진정을 제기한 직후 사건이 인권위 사무총장에게까지 보고됐는데도 특별 감사가 어제부터 시작된 것은 늑장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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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여직원이 ‘직장내 성희롱’ 진정 제기
    • 입력 2014-11-06 12:20:59
    • 수정2014-11-06 12: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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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권위의 한 여직원이 부서 상사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뒤 휴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권위가 9월 말 진정을 접수하고도 어제부터 특별감사에 착수해 늑장 대응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한 여직원이 부서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여직원은 지난 2월부터 8달 동안 상사의 지속적인 성희롱 또는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 지시를 할 때나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계속했다는 게 진정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여직원은 또 다른 상사에 대해서도 늦은 시간 회식 자리 참석을 요구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두 상사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여직원은 자신의 부서를 옮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부서 이동은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해당 여직원은 진정을 제기한 뒤 휴직했고, 해당 상사 1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인권위는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 뒤 여직원이 진정을 취하해 사건을 '각하'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직원이 진정을 제기한 직후 사건이 인권위 사무총장에게까지 보고됐는데도 특별 감사가 어제부터 시작된 것은 늑장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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