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창업 과장 광고 커피전문점 제재
입력 2014.11.06 (17:06)
수정 2014.11.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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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들어 커피전문점이 급증하면서 창업 과정에서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창업 희망자들에게 수익률 등을 과장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린 커피전문점 가맹본부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진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을 내린 커피전문점 가맹본부는 이디야와 할리스에프앤비, 이랜드파크 등 12곳입니다.
이들 커피전문점은 자사 홈페이지에 가맹점 개설과 관련한 광고를 올리면서 과장되거나 거짓인 내용을 담아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순이익이 매출액의 35%에 이른다거나 창업 비용이 업계 최저라는 등의 내용을 창업 희망자들에게 광고했지만, 객관적인 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매장 수가 업계 1위가 아니었는데도 '국내 매장 수 1위'라고 홍보하거나, 27개곳에 불과한 가맹점 수를 90개라고 속인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한 업체는 폐업률이 최고 13% 수준인데도 0%에 가깝다고 거짓 광고를 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짧게는 2달에서 길게는 6년까지 문제가 된 광고 문구들을 홈페이지에 실어왔습니다.
창업 희망자들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직접 매장을 방문해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최근 들어 커피전문점이 급증하면서 창업 과정에서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창업 희망자들에게 수익률 등을 과장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린 커피전문점 가맹본부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진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을 내린 커피전문점 가맹본부는 이디야와 할리스에프앤비, 이랜드파크 등 12곳입니다.
이들 커피전문점은 자사 홈페이지에 가맹점 개설과 관련한 광고를 올리면서 과장되거나 거짓인 내용을 담아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순이익이 매출액의 35%에 이른다거나 창업 비용이 업계 최저라는 등의 내용을 창업 희망자들에게 광고했지만, 객관적인 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매장 수가 업계 1위가 아니었는데도 '국내 매장 수 1위'라고 홍보하거나, 27개곳에 불과한 가맹점 수를 90개라고 속인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한 업체는 폐업률이 최고 13% 수준인데도 0%에 가깝다고 거짓 광고를 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짧게는 2달에서 길게는 6년까지 문제가 된 광고 문구들을 홈페이지에 실어왔습니다.
창업 희망자들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직접 매장을 방문해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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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창업 과장 광고 커피전문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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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1-06 17:08:27
- 수정2014-11-06 17:21:52
<앵커 멘트>
최근 들어 커피전문점이 급증하면서 창업 과정에서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창업 희망자들에게 수익률 등을 과장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린 커피전문점 가맹본부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진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을 내린 커피전문점 가맹본부는 이디야와 할리스에프앤비, 이랜드파크 등 12곳입니다.
이들 커피전문점은 자사 홈페이지에 가맹점 개설과 관련한 광고를 올리면서 과장되거나 거짓인 내용을 담아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순이익이 매출액의 35%에 이른다거나 창업 비용이 업계 최저라는 등의 내용을 창업 희망자들에게 광고했지만, 객관적인 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매장 수가 업계 1위가 아니었는데도 '국내 매장 수 1위'라고 홍보하거나, 27개곳에 불과한 가맹점 수를 90개라고 속인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한 업체는 폐업률이 최고 13% 수준인데도 0%에 가깝다고 거짓 광고를 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짧게는 2달에서 길게는 6년까지 문제가 된 광고 문구들을 홈페이지에 실어왔습니다.
창업 희망자들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직접 매장을 방문해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최근 들어 커피전문점이 급증하면서 창업 과정에서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창업 희망자들에게 수익률 등을 과장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린 커피전문점 가맹본부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진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을 내린 커피전문점 가맹본부는 이디야와 할리스에프앤비, 이랜드파크 등 12곳입니다.
이들 커피전문점은 자사 홈페이지에 가맹점 개설과 관련한 광고를 올리면서 과장되거나 거짓인 내용을 담아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순이익이 매출액의 35%에 이른다거나 창업 비용이 업계 최저라는 등의 내용을 창업 희망자들에게 광고했지만, 객관적인 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매장 수가 업계 1위가 아니었는데도 '국내 매장 수 1위'라고 홍보하거나, 27개곳에 불과한 가맹점 수를 90개라고 속인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한 업체는 폐업률이 최고 13% 수준인데도 0%에 가깝다고 거짓 광고를 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짧게는 2달에서 길게는 6년까지 문제가 된 광고 문구들을 홈페이지에 실어왔습니다.
창업 희망자들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직접 매장을 방문해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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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기자 e-gij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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