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입양 심사 곳곳 허점…대책은?

입력 2014.11.06 (23:25) 수정 2014.11.0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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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 앵커 : 지난해 칠곡과 울산에서 새어머니가 자녀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잊혀지기도 전에 25개월 된 입양아가 어머니의 학대로 숨진 사건이 또 발생해 충격이 큽니다. 어떤 문제가 숨어있는지, 서울신학대 보육학과의 황옥경 교수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 네, 안녕하세요.

▷ 앵커 : 친어머니가 아닌 의붓어머니나 양어머니의 학대 사례는 자주 있는 일입니까?

▶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 글쎄요. 이상하게도 최근에, 작년에도 그랬고요. 최근에 아동 학대에 의해서 사망한 아이들이 자기의 친어머니가 아닌 의붓어머니에 의해 학대를 당해서 사망했었죠.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입양 부모에 의해서 아이가 사망했는데요. 사실상 아동 학대 실태에 대한 조사 통계를 보게 되면 친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입양한 부모가 아동을 학대해서 사망한 경우는 처음 접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는 입양하거나 혹은 입양 대신에 가정 위탁이란 제도가 있는데, 입양 부모나 가정 위탁 부모들이 아동을 학대해서 이렇게 사회적 문제나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경우는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양육의 문제도 있고 양육 행동의 어려움 때문에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는 위탁하게 되거나 입양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비용의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 대안 양육을 하게 되는 기본 목적이 그런 지원을 타깃으로 해서 부모들이 아이를 입양하기 때문에 아이를 학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의 사건 경우도 왜 그런지 한 번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 앵커 : 네. 그러면 어떤 부분, 무엇을 조사해야 할까요?

▶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 글쎄요. 일단 이번 사건의 보도된 내용을 보게 되면, 입양한 이 여성께서 철저하게 서류를, 가족 관계라든가 재산 상황을 위조했던 것으로 드러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서류를 위조했다는 것은 본인이 입양할 부모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의미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모에게, 이 여성에게 입양을 한 기본적인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동 학대가 발생했기 때문에 학대를 유발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좀 조사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앵커 : 네. 또 입양 심사 과정도 지금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죠? 위조 서류가 통과됐으니까요.

▶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 그렇죠. 사실상 지금 민간 기관에서 입양 기관들이 굉장히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오셨는데요. 서류를 위조해서 부모가 제출할 경우에는 기관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는 건 쉽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특히나 국내 입양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어떤 분이 입양하겠다고 했을 때, 이 서류를 의심해서 접근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정 법원에서 입양 서류를 최종 심의에서 판결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문서 접근이 가능한 법원에서 좀 더 촘촘하게 서류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그런 과정을 한 번 거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앵커 : 이번에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4월부터 6월 사이에 입양 기관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185건의 가정 방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합니까?

▶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 참 그 통계가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아마도 입양 기관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비밀 입양을 선호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가정 방문을 충분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가정 방문을 원치 않았을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입양이 저조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입양을 한다고 하면 조금 호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도 입양 기관에서 가정 방문 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민감성을 덜 갖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가정을 방문해서 정말 면밀하게 그 가정이 입양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졌는지, 어떤 위험이 없는지를 정확하게 조사할 인력이 충분했었나, 이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게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 사실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입양 과정과 절차에 대한 조금 더 촘촘한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가정 방문하는 기관을 외국의 경우처럼, 외국의 경우는 최대 1년까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가정 방문에 대한 기간을 늘리고 면밀하게 하고, 또 하나는 사후 관리 체계도 좀 마련하고요. 보다 더 근본적인 건 우리나라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입양에 대한 선입견을 조금 없애셔서 입양하는 과정과 절차를 모두 다 공개해서 입양 과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인식,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교수님,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 네, 그래요. 우리 모두 한 번 노력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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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1-06 23:32:56
    • 수정2014-11-07 21: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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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 앵커 : 지난해 칠곡과 울산에서 새어머니가 자녀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잊혀지기도 전에 25개월 된 입양아가 어머니의 학대로 숨진 사건이 또 발생해 충격이 큽니다. 어떤 문제가 숨어있는지, 서울신학대 보육학과의 황옥경 교수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 네, 안녕하세요.

▷ 앵커 : 친어머니가 아닌 의붓어머니나 양어머니의 학대 사례는 자주 있는 일입니까?

▶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 글쎄요. 이상하게도 최근에, 작년에도 그랬고요. 최근에 아동 학대에 의해서 사망한 아이들이 자기의 친어머니가 아닌 의붓어머니에 의해 학대를 당해서 사망했었죠.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입양 부모에 의해서 아이가 사망했는데요. 사실상 아동 학대 실태에 대한 조사 통계를 보게 되면 친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입양한 부모가 아동을 학대해서 사망한 경우는 처음 접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는 입양하거나 혹은 입양 대신에 가정 위탁이란 제도가 있는데, 입양 부모나 가정 위탁 부모들이 아동을 학대해서 이렇게 사회적 문제나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경우는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양육의 문제도 있고 양육 행동의 어려움 때문에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는 위탁하게 되거나 입양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비용의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 대안 양육을 하게 되는 기본 목적이 그런 지원을 타깃으로 해서 부모들이 아이를 입양하기 때문에 아이를 학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의 사건 경우도 왜 그런지 한 번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 앵커 : 네. 그러면 어떤 부분, 무엇을 조사해야 할까요?

▶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 글쎄요. 일단 이번 사건의 보도된 내용을 보게 되면, 입양한 이 여성께서 철저하게 서류를, 가족 관계라든가 재산 상황을 위조했던 것으로 드러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서류를 위조했다는 것은 본인이 입양할 부모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의미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모에게, 이 여성에게 입양을 한 기본적인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동 학대가 발생했기 때문에 학대를 유발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좀 조사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앵커 : 네. 또 입양 심사 과정도 지금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죠? 위조 서류가 통과됐으니까요.

▶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 그렇죠. 사실상 지금 민간 기관에서 입양 기관들이 굉장히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오셨는데요. 서류를 위조해서 부모가 제출할 경우에는 기관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는 건 쉽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특히나 국내 입양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어떤 분이 입양하겠다고 했을 때, 이 서류를 의심해서 접근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정 법원에서 입양 서류를 최종 심의에서 판결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문서 접근이 가능한 법원에서 좀 더 촘촘하게 서류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그런 과정을 한 번 거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앵커 : 이번에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4월부터 6월 사이에 입양 기관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185건의 가정 방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합니까?

▶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 참 그 통계가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아마도 입양 기관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비밀 입양을 선호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가정 방문을 충분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가정 방문을 원치 않았을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입양이 저조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입양을 한다고 하면 조금 호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도 입양 기관에서 가정 방문 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민감성을 덜 갖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가정을 방문해서 정말 면밀하게 그 가정이 입양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졌는지, 어떤 위험이 없는지를 정확하게 조사할 인력이 충분했었나, 이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게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 사실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입양 과정과 절차에 대한 조금 더 촘촘한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가정 방문하는 기관을 외국의 경우처럼, 외국의 경우는 최대 1년까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가정 방문에 대한 기간을 늘리고 면밀하게 하고, 또 하나는 사후 관리 체계도 좀 마련하고요. 보다 더 근본적인 건 우리나라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입양에 대한 선입견을 조금 없애셔서 입양하는 과정과 절차를 모두 다 공개해서 입양 과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인식,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교수님,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 네, 그래요. 우리 모두 한 번 노력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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