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안훔쳤다?…법원 “억울하면 재판청구”

입력 2014.11.11 (07:19) 수정 2014.11.1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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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카메라를 훔쳤다가 들통나 선수단에서 추방됐던 일본의 수영 대표선수가 돌연 그런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었는데요,

한국 법원은 유죄 결정문을 우편으로 일본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읽어보고 억울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라는 뜻입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시안게임이 치러지던 지난 9월 25일, 수영 경기장에서 한국 사진기자의 9백만 원짜리 카메라를 누군가 훔쳤습니다.

경찰은 하룻 만에 일본의 수영 대표 도미타 나오야 선수를 체포했습니다.

도미타는 혐의를 인정했고, 법원은 벌금 백만 원을 물렸습니다.

<녹취> 아오키 츠요시(일본 선수단장/지난 9월) : "일본을 대표하는 선수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걸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으로 돌아간 도미타는 기자회견까지 열어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녹취> 도미타 나오야(전 일본 수영 대표) : "저는 카메라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빨리 귀국하고 싶어 혐의를 거짓 시인했던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도미타 나오야(전 일본 수영 대표) : "한국 경찰서에서 안 했다고 강하게 진술했다면 좋았겠지만, 마음이 약해서 폐를 많이 끼치고 말았습니다."

한국 경찰과 검찰은 CCTV 등 증거가 명확하다고 자신했고, 일본 올림픽위원회도 도미타의 주장은 대응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한국법원은 벌금 처분한 서류를 도미타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장준아(인천지법 공보판사) :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등본을 송달받은지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이 시작되면 도미타는 한국 법정에 출석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담까지 자청할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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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 안훔쳤다?…법원 “억울하면 재판청구”
    • 입력 2014-11-11 07:22:15
    • 수정2014-11-11 0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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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카메라를 훔쳤다가 들통나 선수단에서 추방됐던 일본의 수영 대표선수가 돌연 그런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었는데요,

한국 법원은 유죄 결정문을 우편으로 일본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읽어보고 억울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라는 뜻입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시안게임이 치러지던 지난 9월 25일, 수영 경기장에서 한국 사진기자의 9백만 원짜리 카메라를 누군가 훔쳤습니다.

경찰은 하룻 만에 일본의 수영 대표 도미타 나오야 선수를 체포했습니다.

도미타는 혐의를 인정했고, 법원은 벌금 백만 원을 물렸습니다.

<녹취> 아오키 츠요시(일본 선수단장/지난 9월) : "일본을 대표하는 선수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걸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으로 돌아간 도미타는 기자회견까지 열어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녹취> 도미타 나오야(전 일본 수영 대표) : "저는 카메라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빨리 귀국하고 싶어 혐의를 거짓 시인했던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도미타 나오야(전 일본 수영 대표) : "한국 경찰서에서 안 했다고 강하게 진술했다면 좋았겠지만, 마음이 약해서 폐를 많이 끼치고 말았습니다."

한국 경찰과 검찰은 CCTV 등 증거가 명확하다고 자신했고, 일본 올림픽위원회도 도미타의 주장은 대응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한국법원은 벌금 처분한 서류를 도미타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장준아(인천지법 공보판사) :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등본을 송달받은지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이 시작되면 도미타는 한국 법정에 출석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담까지 자청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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