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몰 운영권 보장해달라” 현대백화점, 무역협회 상대 패소

입력 2014.11.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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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이 코엑스몰의 관리운영권을 보장해달라며 한국무역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986년에 체결된 출자약정에 따라 무역협회가 관리·운영권을 주기로 한 시설은 소규모 상가들로 구성된 지하 아케이드로 면적도 만5천여 제곱미터에 불과하다며, 그 뒤 건립된 코엑스몰은 11만5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복합문화상업시설로 별개의 시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무쇼핑이 코엑스몰에 대해서도 운영·관리 업무를 해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일부 매장에 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86년 무역센터 단지 일대의 지하 아케이드 운영을 위해 설립된 한무쇼핑은 이후 현대백화점의 계열사가 됐고, 지하 아케이드가 코엑스몰로 바뀐 뒤에도 공간 일부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코엑스몰의 리모델링이 진행되면서 무역협회가 앞서 1998년 코엑스몰 건립을 위해 지하 아케이드가 철거됨에 따라 위탁운영 계약은 자동 종료됐다고 주장하자,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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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엑스몰 운영권 보장해달라” 현대백화점, 무역협회 상대 패소
    • 입력 2014-11-11 09:12:27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이 코엑스몰의 관리운영권을 보장해달라며 한국무역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986년에 체결된 출자약정에 따라 무역협회가 관리·운영권을 주기로 한 시설은 소규모 상가들로 구성된 지하 아케이드로 면적도 만5천여 제곱미터에 불과하다며, 그 뒤 건립된 코엑스몰은 11만5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복합문화상업시설로 별개의 시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무쇼핑이 코엑스몰에 대해서도 운영·관리 업무를 해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일부 매장에 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86년 무역센터 단지 일대의 지하 아케이드 운영을 위해 설립된 한무쇼핑은 이후 현대백화점의 계열사가 됐고, 지하 아케이드가 코엑스몰로 바뀐 뒤에도 공간 일부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코엑스몰의 리모델링이 진행되면서 무역협회가 앞서 1998년 코엑스몰 건립을 위해 지하 아케이드가 철거됨에 따라 위탁운영 계약은 자동 종료됐다고 주장하자,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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