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가 아들 행세 하며 수억원 가로챈 30대 중형
입력 2014.11.11 (16:56)
수정 2014.11.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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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전문직이나 명문가 아들 행세를 하며 여성들에게 접근해 수 억 원을 가로챈 39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실제로는 직업이 없는데도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자신을 국제 변호사나 항공사 임원의 아들로 속여 지난 5년간 6명의 여성으로부터 총 3억 4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데다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 여성들이 박 씨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실제로는 직업이 없는데도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자신을 국제 변호사나 항공사 임원의 아들로 속여 지난 5년간 6명의 여성으로부터 총 3억 4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데다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 여성들이 박 씨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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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문가 아들 행세 하며 수억원 가로챈 3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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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1-11 16:56:54
- 수정2014-11-11 18:55:38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전문직이나 명문가 아들 행세를 하며 여성들에게 접근해 수 억 원을 가로챈 39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실제로는 직업이 없는데도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자신을 국제 변호사나 항공사 임원의 아들로 속여 지난 5년간 6명의 여성으로부터 총 3억 4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데다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 여성들이 박 씨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실제로는 직업이 없는데도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자신을 국제 변호사나 항공사 임원의 아들로 속여 지난 5년간 6명의 여성으로부터 총 3억 4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데다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 여성들이 박 씨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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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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