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현장] “수색 중단 요청”…선장 살인 혐의 ‘무죄’
입력 2014.11.11 (23:04)
수정 2014.11.1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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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고심 끝에 정부에 수중 수색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선장에게는 유족들의 바람과 달리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두가지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상훈 기자 !
<질문>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의 최후 수단으로써 인양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요?
<답변>
실종자 가족들은 고심 끝에 잠수사들의 안전을 고려해 수중 수색 중단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색이 중단되더라도 남은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한 선체 인양 방안 등에 대해 깊이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색의 최후 수단으로써 인양에 대한 충실한 사전조사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민동임(실종자 가족) : "저희가 한 줄기 희망의 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 종료 선언 뒤 진도를 찾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인양 수색을 통해, 가족을 찾아주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가족들의 의견을 우선 챙기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의 수색 종료 결정에 따라 사고 해역에서 철수한 민간 잠수사들도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보름 정도 더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에 머무르며 인양 실무 기구 구성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오늘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선고 공판도 열렸는데요,
법원이 이준석 선장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죠?
<답변>
네!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 등 15명이 오늘 심판대에 섰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이 선장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기치사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퇴선명령을 지시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승객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구조하지 않았다는 '미필적 고의'를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한지형(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승객 사망 가능성에 대한 인식 내심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료 선원 2명을 버리고 탈출한 기관장 박 모 씨에게는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등 항해사 강 모 씨 등 2명은 유기치사 혐의로 각각 징역 15년과 20년을, 3등 항해사 등 다른 선원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다른 쟁점이었던 선원들의 수난구호법 위반과 도주 선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지켜본 희생자 가족들은 살인 혐의 무죄에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검찰도 법원의 법리 해석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고심 끝에 정부에 수중 수색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선장에게는 유족들의 바람과 달리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두가지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상훈 기자 !
<질문>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의 최후 수단으로써 인양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요?
<답변>
실종자 가족들은 고심 끝에 잠수사들의 안전을 고려해 수중 수색 중단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색이 중단되더라도 남은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한 선체 인양 방안 등에 대해 깊이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색의 최후 수단으로써 인양에 대한 충실한 사전조사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민동임(실종자 가족) : "저희가 한 줄기 희망의 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 종료 선언 뒤 진도를 찾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인양 수색을 통해, 가족을 찾아주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가족들의 의견을 우선 챙기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의 수색 종료 결정에 따라 사고 해역에서 철수한 민간 잠수사들도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보름 정도 더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에 머무르며 인양 실무 기구 구성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오늘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선고 공판도 열렸는데요,
법원이 이준석 선장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죠?
<답변>
네!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 등 15명이 오늘 심판대에 섰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이 선장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기치사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퇴선명령을 지시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승객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구조하지 않았다는 '미필적 고의'를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한지형(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승객 사망 가능성에 대한 인식 내심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료 선원 2명을 버리고 탈출한 기관장 박 모 씨에게는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등 항해사 강 모 씨 등 2명은 유기치사 혐의로 각각 징역 15년과 20년을, 3등 항해사 등 다른 선원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다른 쟁점이었던 선원들의 수난구호법 위반과 도주 선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지켜본 희생자 가족들은 살인 혐의 무죄에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검찰도 법원의 법리 해석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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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11-12 0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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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고심 끝에 정부에 수중 수색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선장에게는 유족들의 바람과 달리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두가지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상훈 기자 !
<질문>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의 최후 수단으로써 인양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요?
<답변>
실종자 가족들은 고심 끝에 잠수사들의 안전을 고려해 수중 수색 중단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색이 중단되더라도 남은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한 선체 인양 방안 등에 대해 깊이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색의 최후 수단으로써 인양에 대한 충실한 사전조사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민동임(실종자 가족) : "저희가 한 줄기 희망의 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 종료 선언 뒤 진도를 찾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인양 수색을 통해, 가족을 찾아주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가족들의 의견을 우선 챙기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의 수색 종료 결정에 따라 사고 해역에서 철수한 민간 잠수사들도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보름 정도 더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에 머무르며 인양 실무 기구 구성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오늘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선고 공판도 열렸는데요,
법원이 이준석 선장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죠?
<답변>
네!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 등 15명이 오늘 심판대에 섰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이 선장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기치사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퇴선명령을 지시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승객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구조하지 않았다는 '미필적 고의'를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한지형(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승객 사망 가능성에 대한 인식 내심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료 선원 2명을 버리고 탈출한 기관장 박 모 씨에게는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등 항해사 강 모 씨 등 2명은 유기치사 혐의로 각각 징역 15년과 20년을, 3등 항해사 등 다른 선원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다른 쟁점이었던 선원들의 수난구호법 위반과 도주 선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지켜본 희생자 가족들은 살인 혐의 무죄에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검찰도 법원의 법리 해석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고심 끝에 정부에 수중 수색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선장에게는 유족들의 바람과 달리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두가지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상훈 기자 !
<질문>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의 최후 수단으로써 인양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요?
<답변>
실종자 가족들은 고심 끝에 잠수사들의 안전을 고려해 수중 수색 중단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색이 중단되더라도 남은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한 선체 인양 방안 등에 대해 깊이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색의 최후 수단으로써 인양에 대한 충실한 사전조사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민동임(실종자 가족) : "저희가 한 줄기 희망의 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 종료 선언 뒤 진도를 찾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인양 수색을 통해, 가족을 찾아주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가족들의 의견을 우선 챙기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의 수색 종료 결정에 따라 사고 해역에서 철수한 민간 잠수사들도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보름 정도 더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에 머무르며 인양 실무 기구 구성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오늘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선고 공판도 열렸는데요,
법원이 이준석 선장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죠?
<답변>
네!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 등 15명이 오늘 심판대에 섰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이 선장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기치사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퇴선명령을 지시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승객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구조하지 않았다는 '미필적 고의'를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한지형(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승객 사망 가능성에 대한 인식 내심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료 선원 2명을 버리고 탈출한 기관장 박 모 씨에게는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등 항해사 강 모 씨 등 2명은 유기치사 혐의로 각각 징역 15년과 20년을, 3등 항해사 등 다른 선원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다른 쟁점이었던 선원들의 수난구호법 위반과 도주 선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지켜본 희생자 가족들은 살인 혐의 무죄에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검찰도 법원의 법리 해석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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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기자 psh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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