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이메일도 감청 거부…검찰 ‘고심’

입력 2014.11.12 (21:36) 수정 2014.11.12 (21: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사이버 검열 란 직후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다음 카카오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뿐 아니라 이메일에 대한 감청 영장 집행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정보원은 간첩 혐의자가 주고 받을 이메일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지난주 다음카카오에 대한 이메일 감청영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카카오는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영장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녹취> 카톡관계자(음성변조) : "관련해서 회사방침이 일체 확인해드리지 않는 거라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결국 수사는 중단됐습니다.

검찰은 당혹해 하면서 강제 집행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열쇠 수리공을 직접 동원하겠다"는 검찰총장의 국감장 발언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강제 집행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외부 기술자가 섣불리 건드렸다가 수천만 명이 동시에 사용하는 다음카카오의 서버가 멈춘다면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감청 영장을 최대한 신중하게 청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생활 침해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이메일마저 감청하지 못하면 공안이나 강력 사건 수사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검찰이 감청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힌 뒤 최근 한달간 검찰의 감청 영장 청구 건수는 단 3건으로 월 평균 15건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검찰은 자체 감청장비 개발과 보완 입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시간이 걸리는 장기 과제여서 당장 수사를 해야하는 수사기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다음카카오, 이메일도 감청 거부…검찰 ‘고심’
    • 입력 2014-11-12 21:38:22
    • 수정2014-11-12 21:49:22
    뉴스 9
<앵커 멘트>

사이버 검열 란 직후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다음 카카오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뿐 아니라 이메일에 대한 감청 영장 집행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정보원은 간첩 혐의자가 주고 받을 이메일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지난주 다음카카오에 대한 이메일 감청영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카카오는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영장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녹취> 카톡관계자(음성변조) : "관련해서 회사방침이 일체 확인해드리지 않는 거라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결국 수사는 중단됐습니다.

검찰은 당혹해 하면서 강제 집행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열쇠 수리공을 직접 동원하겠다"는 검찰총장의 국감장 발언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강제 집행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외부 기술자가 섣불리 건드렸다가 수천만 명이 동시에 사용하는 다음카카오의 서버가 멈춘다면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감청 영장을 최대한 신중하게 청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생활 침해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이메일마저 감청하지 못하면 공안이나 강력 사건 수사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검찰이 감청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힌 뒤 최근 한달간 검찰의 감청 영장 청구 건수는 단 3건으로 월 평균 15건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검찰은 자체 감청장비 개발과 보완 입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시간이 걸리는 장기 과제여서 당장 수사를 해야하는 수사기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