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도피 조력자 선고…‘구원파 사건’ 1심 마무리
입력 2014.11.13 (07:38)
수정 2014.11.1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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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씨의 도피를 도운 유 씨의 운전기사 등 조력자 3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유 씨의 매제 오갑렬 전 체코대사에게는 친족간 범인도피죄는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경의 대대적인 체포작전에도 도피 생활을 이어간 고 유병언 씨와 장남 대균 씨.
이들이 오랜 기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었던 건, 은신처를 제공하고 도피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해준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유 씨 부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13명 가운데 운전기사 양모 씨에게 징역 1년, '김 엄마'로 불리던 김모 씨와 은신처를 제공한 추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3명의 경우, 다른 조력자들보다 유 씨의 도피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이 고려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 씨의 매제인 오갑렬 전 체코대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편지를 통해 유 씨에게 수사 상황 등을 전하는 등 도피를 도운 점은 인정되지만, 친족 간 범인 도피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무죄 선고 이유입니다.
유대균씨와 함께 도피생활을 하며 이른바 호위무사로 불렸던 박 모씨 등 나머지 도피 조력자 9명은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유병언 일가 비리와 관련돼 기소된 유씨 일가와 측근들에 대한 1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씨의 도피를 도운 유 씨의 운전기사 등 조력자 3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유 씨의 매제 오갑렬 전 체코대사에게는 친족간 범인도피죄는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경의 대대적인 체포작전에도 도피 생활을 이어간 고 유병언 씨와 장남 대균 씨.
이들이 오랜 기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었던 건, 은신처를 제공하고 도피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해준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유 씨 부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13명 가운데 운전기사 양모 씨에게 징역 1년, '김 엄마'로 불리던 김모 씨와 은신처를 제공한 추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3명의 경우, 다른 조력자들보다 유 씨의 도피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이 고려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 씨의 매제인 오갑렬 전 체코대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편지를 통해 유 씨에게 수사 상황 등을 전하는 등 도피를 도운 점은 인정되지만, 친족 간 범인 도피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무죄 선고 이유입니다.
유대균씨와 함께 도피생활을 하며 이른바 호위무사로 불렸던 박 모씨 등 나머지 도피 조력자 9명은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유병언 일가 비리와 관련돼 기소된 유씨 일가와 측근들에 대한 1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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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도피 조력자 선고…‘구원파 사건’ 1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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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1-13 07:41:54
- 수정2014-11-13 07:49:25
<앵커 멘트>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씨의 도피를 도운 유 씨의 운전기사 등 조력자 3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유 씨의 매제 오갑렬 전 체코대사에게는 친족간 범인도피죄는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경의 대대적인 체포작전에도 도피 생활을 이어간 고 유병언 씨와 장남 대균 씨.
이들이 오랜 기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었던 건, 은신처를 제공하고 도피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해준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유 씨 부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13명 가운데 운전기사 양모 씨에게 징역 1년, '김 엄마'로 불리던 김모 씨와 은신처를 제공한 추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3명의 경우, 다른 조력자들보다 유 씨의 도피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이 고려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 씨의 매제인 오갑렬 전 체코대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편지를 통해 유 씨에게 수사 상황 등을 전하는 등 도피를 도운 점은 인정되지만, 친족 간 범인 도피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무죄 선고 이유입니다.
유대균씨와 함께 도피생활을 하며 이른바 호위무사로 불렸던 박 모씨 등 나머지 도피 조력자 9명은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유병언 일가 비리와 관련돼 기소된 유씨 일가와 측근들에 대한 1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씨의 도피를 도운 유 씨의 운전기사 등 조력자 3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유 씨의 매제 오갑렬 전 체코대사에게는 친족간 범인도피죄는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경의 대대적인 체포작전에도 도피 생활을 이어간 고 유병언 씨와 장남 대균 씨.
이들이 오랜 기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었던 건, 은신처를 제공하고 도피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해준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유 씨 부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13명 가운데 운전기사 양모 씨에게 징역 1년, '김 엄마'로 불리던 김모 씨와 은신처를 제공한 추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3명의 경우, 다른 조력자들보다 유 씨의 도피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이 고려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 씨의 매제인 오갑렬 전 체코대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편지를 통해 유 씨에게 수사 상황 등을 전하는 등 도피를 도운 점은 인정되지만, 친족 간 범인 도피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무죄 선고 이유입니다.
유대균씨와 함께 도피생활을 하며 이른바 호위무사로 불렸던 박 모씨 등 나머지 도피 조력자 9명은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유병언 일가 비리와 관련돼 기소된 유씨 일가와 측근들에 대한 1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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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연 기자 a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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