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도피 조력자 선고…‘구원파 사건’ 1심 마무리

입력 2014.11.13 (07:38) 수정 2014.11.1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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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씨의 도피를 도운 유 씨의 운전기사 등 조력자 3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유 씨의 매제 오갑렬 전 체코대사에게는 친족간 범인도피죄는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경의 대대적인 체포작전에도 도피 생활을 이어간 고 유병언 씨와 장남 대균 씨.

이들이 오랜 기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었던 건, 은신처를 제공하고 도피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해준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유 씨 부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13명 가운데 운전기사 양모 씨에게 징역 1년, '김 엄마'로 불리던 김모 씨와 은신처를 제공한 추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3명의 경우, 다른 조력자들보다 유 씨의 도피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이 고려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 씨의 매제인 오갑렬 전 체코대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편지를 통해 유 씨에게 수사 상황 등을 전하는 등 도피를 도운 점은 인정되지만, 친족 간 범인 도피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무죄 선고 이유입니다.

유대균씨와 함께 도피생활을 하며 이른바 호위무사로 불렸던 박 모씨 등 나머지 도피 조력자 9명은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유병언 일가 비리와 관련돼 기소된 유씨 일가와 측근들에 대한 1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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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언 도피 조력자 선고…‘구원파 사건’ 1심 마무리
    • 입력 2014-11-13 07:41:54
    • 수정2014-11-13 07:49:25
    뉴스광장(경인)
<앵커 멘트>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씨의 도피를 도운 유 씨의 운전기사 등 조력자 3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유 씨의 매제 오갑렬 전 체코대사에게는 친족간 범인도피죄는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경의 대대적인 체포작전에도 도피 생활을 이어간 고 유병언 씨와 장남 대균 씨.

이들이 오랜 기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었던 건, 은신처를 제공하고 도피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해준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유 씨 부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13명 가운데 운전기사 양모 씨에게 징역 1년, '김 엄마'로 불리던 김모 씨와 은신처를 제공한 추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3명의 경우, 다른 조력자들보다 유 씨의 도피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이 고려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 씨의 매제인 오갑렬 전 체코대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편지를 통해 유 씨에게 수사 상황 등을 전하는 등 도피를 도운 점은 인정되지만, 친족 간 범인 도피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무죄 선고 이유입니다.

유대균씨와 함께 도피생활을 하며 이른바 호위무사로 불렸던 박 모씨 등 나머지 도피 조력자 9명은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유병언 일가 비리와 관련돼 기소된 유씨 일가와 측근들에 대한 1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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