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인만 동의하면 집을 빌린 사람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는 '전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해 지난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사업자만 동의하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의 전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임차권 양도나 임대주택 전대를 허용했습니다.
국토부는 자신이 살던 임대주택이 분양주택으로 전환될 때 이 집을 사려는 사람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해 지난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사업자만 동의하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의 전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임차권 양도나 임대주택 전대를 허용했습니다.
국토부는 자신이 살던 임대주택이 분양주택으로 전환될 때 이 집을 사려는 사람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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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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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1-17 08:49:04
앞으로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인만 동의하면 집을 빌린 사람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는 '전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해 지난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사업자만 동의하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의 전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임차권 양도나 임대주택 전대를 허용했습니다.
국토부는 자신이 살던 임대주택이 분양주택으로 전환될 때 이 집을 사려는 사람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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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기자 e-gij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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