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룸살롱 황제’ 이경백 등 4명 추가기소

입력 2014.11.17 (10: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는 오늘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를 추가 기소하는 등 유흥주점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2003년 5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여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여러 유흥주점을 운영해 '룸살롱 황제'로 불려오던 이 씨는 앞서 2012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천만 원을 선고받은 뒤 현재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당시 이 씨에게 유흥주점에 대한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강남지역 관할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룸살롱 황제’ 이경백 등 4명 추가기소
    • 입력 2014-11-17 10:23:19
    사회
서울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는 오늘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를 추가 기소하는 등 유흥주점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2003년 5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여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여러 유흥주점을 운영해 '룸살롱 황제'로 불려오던 이 씨는 앞서 2012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천만 원을 선고받은 뒤 현재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당시 이 씨에게 유흥주점에 대한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강남지역 관할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