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값싼 등유 섞은 경유 팔아 4천여 만원 챙긴 주유소 업주 검거

입력 2014.11.17 (10: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값싼 등유를 섞은 경유를 팔아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주유소 업주 55살 최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1년 동안 값싼 등유를 절반 가량 섞은 경유를 거래 업체에 파는 수법으로 모두 4천4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최 씨로부터 가짜 주유영수증을 받아 유가보조금 천200백만 원으로 타낸 화물차 기사 59살 최모 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등유를 섞은 경유의 순정도를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과 관련 서류만 있으면 유가보조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천서 값싼 등유 섞은 경유 팔아 4천여 만원 챙긴 주유소 업주 검거
    • 입력 2014-11-17 10:52:26
    사회
인천 남동경찰서는 값싼 등유를 섞은 경유를 팔아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주유소 업주 55살 최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1년 동안 값싼 등유를 절반 가량 섞은 경유를 거래 업체에 파는 수법으로 모두 4천4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최 씨로부터 가짜 주유영수증을 받아 유가보조금 천200백만 원으로 타낸 화물차 기사 59살 최모 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등유를 섞은 경유의 순정도를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과 관련 서류만 있으면 유가보조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