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미끼 매물’ 신고 포상금제 추진

입력 2014.11.17 (12:21) 수정 2014.11.1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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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고차를 살 때 요즘 인터넷 매매 사이트 자주 이용하시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성능의 차가 있다고 광고해서 막상 현장에 가보면 이른바 '미끼' 매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처벌 조항이 신설된 데 이어서 최근엔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09년식 외제차를 630만 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

전화를 해봤습니다

<녹취> "(가면 볼 수 있는 건가요?)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인천 주안입니다. 인천이요"

직접 찾아갔지만 해당 차량은 없습니다.

<녹취> "(여기 있다고 해서 왔잖아요.) 여기 있다고 말씀드린게 아니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거고요. 이동을 하실 곳이 광명이에요."

슬쩍 2배 이상 비싼 차량을 권합니다.

<녹취> "(이 차량은 어떠세요?) 1370만원이요. 2008년식"

<녹취> "허위 중고차 매물 피해자 막상 찾아가면 제대로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3번이든 4번이든 항상 가면 그 싼건 없고 다른 차 보여주겠다.(고 하지요)"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중고차 구매자 10명 가운데 4명은 허위 미끼 매물로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난 7월부터는 중고차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최근엔 신고 포상금을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까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녹취> 김성태(새누리당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 허위 미끼 매물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불함으로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법 개정에 담았습니다."

한 해 330만대, 30조 원대로 추정되는 중고차 시장.

가격 정보나 자동차 이력 투명화 등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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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미끼 매물’ 신고 포상금제 추진
    • 입력 2014-11-17 12:23:27
    • 수정2014-11-17 12:54:44
    뉴스 12
<앵커 멘트>

중고차를 살 때 요즘 인터넷 매매 사이트 자주 이용하시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성능의 차가 있다고 광고해서 막상 현장에 가보면 이른바 '미끼' 매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처벌 조항이 신설된 데 이어서 최근엔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09년식 외제차를 630만 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

전화를 해봤습니다

<녹취> "(가면 볼 수 있는 건가요?)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인천 주안입니다. 인천이요"

직접 찾아갔지만 해당 차량은 없습니다.

<녹취> "(여기 있다고 해서 왔잖아요.) 여기 있다고 말씀드린게 아니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거고요. 이동을 하실 곳이 광명이에요."

슬쩍 2배 이상 비싼 차량을 권합니다.

<녹취> "(이 차량은 어떠세요?) 1370만원이요. 2008년식"

<녹취> "허위 중고차 매물 피해자 막상 찾아가면 제대로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3번이든 4번이든 항상 가면 그 싼건 없고 다른 차 보여주겠다.(고 하지요)"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중고차 구매자 10명 가운데 4명은 허위 미끼 매물로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난 7월부터는 중고차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최근엔 신고 포상금을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까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녹취> 김성태(새누리당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 허위 미끼 매물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불함으로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법 개정에 담았습니다."

한 해 330만대, 30조 원대로 추정되는 중고차 시장.

가격 정보나 자동차 이력 투명화 등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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