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꼼수’ 주진우 징역3년·김어준 징역2년 구형

입력 2014.11.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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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나는 꼼수다' 패널 주진우 기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김어준씨에 대해서도 1심 때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오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지속적으로 방송했다며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기자는 2012년 대선 직전 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 씨와 함께 이를 '나꼼수' 방송에서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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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나꼼수’ 주진우 징역3년·김어준 징역2년 구형
    • 입력 2014-11-17 17:52:58
    사회
검찰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나는 꼼수다' 패널 주진우 기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김어준씨에 대해서도 1심 때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오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지속적으로 방송했다며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기자는 2012년 대선 직전 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 씨와 함께 이를 '나꼼수' 방송에서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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