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팀’ 첫 기소…“고소 고발 없이도 처벌”
입력 2014.11.17 (19:07)
수정 2014.11.1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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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 수사팀이 첫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인터넷에 허위 글을 게시한 40대 여성과 CJ 이재현 회장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문자메시지에 담아 유포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부 47살 진 모 씨는 지난 5월,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세월호 참사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방송은 이준석 선장이나 선원이 아니라 구조에 나선 해경이 승객들을 죽이기 위해 한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이었습니다.
검찰은 진정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진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이 지난 9월에 출범한 뒤 고소나 고발 없이 수사에 착수해 기소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CJ 이재현 회장이 청부폭행을 지시했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7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전직 CJ 계열사 직원 신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이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이 담긴 음성 파일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뒤 이를 문자 메시지에 링크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CJ 측이 관련 내용을 경찰에 신고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앞으로도 사이버 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담팀은 출범 당시 카카오톡 등에 대한 사이버 검열 논란이 제기됐고, 검찰은 카카오톡 등에서 사적으로 나눈 대화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검찰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 수사팀이 첫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인터넷에 허위 글을 게시한 40대 여성과 CJ 이재현 회장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문자메시지에 담아 유포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부 47살 진 모 씨는 지난 5월,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세월호 참사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방송은 이준석 선장이나 선원이 아니라 구조에 나선 해경이 승객들을 죽이기 위해 한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이었습니다.
검찰은 진정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진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이 지난 9월에 출범한 뒤 고소나 고발 없이 수사에 착수해 기소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CJ 이재현 회장이 청부폭행을 지시했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7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전직 CJ 계열사 직원 신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이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이 담긴 음성 파일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뒤 이를 문자 메시지에 링크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CJ 측이 관련 내용을 경찰에 신고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앞으로도 사이버 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담팀은 출범 당시 카카오톡 등에 대한 사이버 검열 논란이 제기됐고, 검찰은 카카오톡 등에서 사적으로 나눈 대화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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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명예훼손팀’ 첫 기소…“고소 고발 없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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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1-17 19:08:51
- 수정2014-11-17 19: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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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 수사팀이 첫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인터넷에 허위 글을 게시한 40대 여성과 CJ 이재현 회장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문자메시지에 담아 유포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부 47살 진 모 씨는 지난 5월,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세월호 참사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방송은 이준석 선장이나 선원이 아니라 구조에 나선 해경이 승객들을 죽이기 위해 한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이었습니다.
검찰은 진정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진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이 지난 9월에 출범한 뒤 고소나 고발 없이 수사에 착수해 기소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CJ 이재현 회장이 청부폭행을 지시했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7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전직 CJ 계열사 직원 신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이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이 담긴 음성 파일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뒤 이를 문자 메시지에 링크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CJ 측이 관련 내용을 경찰에 신고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앞으로도 사이버 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담팀은 출범 당시 카카오톡 등에 대한 사이버 검열 논란이 제기됐고, 검찰은 카카오톡 등에서 사적으로 나눈 대화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검찰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 수사팀이 첫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인터넷에 허위 글을 게시한 40대 여성과 CJ 이재현 회장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문자메시지에 담아 유포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부 47살 진 모 씨는 지난 5월,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세월호 참사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방송은 이준석 선장이나 선원이 아니라 구조에 나선 해경이 승객들을 죽이기 위해 한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이었습니다.
검찰은 진정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진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이 지난 9월에 출범한 뒤 고소나 고발 없이 수사에 착수해 기소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CJ 이재현 회장이 청부폭행을 지시했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7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전직 CJ 계열사 직원 신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이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이 담긴 음성 파일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뒤 이를 문자 메시지에 링크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CJ 측이 관련 내용을 경찰에 신고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앞으로도 사이버 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담팀은 출범 당시 카카오톡 등에 대한 사이버 검열 논란이 제기됐고, 검찰은 카카오톡 등에서 사적으로 나눈 대화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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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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