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시정 명령에 불응

입력 2014.11.17 (19: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 6곳을 지정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에 대해 교육부가 시정 명령을 내린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취소 처분이 교육감의 권한 밖일 뿐 아니라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위배된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어 취소에 관한 평가 과정 등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며, 교육부 장관의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률적 검토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만약 교육부가 직권 취소 처분을 내리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권 취소 처분의 취소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직권 취소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간의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시정 명령에 불응
    • 입력 2014-11-17 19:41:57
    사회
자율형사립고등학교 6곳을 지정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에 대해 교육부가 시정 명령을 내린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취소 처분이 교육감의 권한 밖일 뿐 아니라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위배된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어 취소에 관한 평가 과정 등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며, 교육부 장관의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률적 검토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만약 교육부가 직권 취소 처분을 내리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권 취소 처분의 취소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직권 취소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간의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