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등학교 6곳을 지정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에 대해 교육부가 시정 명령을 내린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취소 처분이 교육감의 권한 밖일 뿐 아니라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위배된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어 취소에 관한 평가 과정 등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며, 교육부 장관의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률적 검토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만약 교육부가 직권 취소 처분을 내리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권 취소 처분의 취소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직권 취소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간의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취소 처분이 교육감의 권한 밖일 뿐 아니라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위배된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어 취소에 관한 평가 과정 등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며, 교육부 장관의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률적 검토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만약 교육부가 직권 취소 처분을 내리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권 취소 처분의 취소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직권 취소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간의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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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시정 명령에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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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1-17 19:41:57
자율형사립고등학교 6곳을 지정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에 대해 교육부가 시정 명령을 내린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취소 처분이 교육감의 권한 밖일 뿐 아니라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위배된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어 취소에 관한 평가 과정 등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며, 교육부 장관의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률적 검토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만약 교육부가 직권 취소 처분을 내리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권 취소 처분의 취소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직권 취소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간의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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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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