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주의보…피해 막으려면?

입력 2014.11.17 (21:33) 수정 2014.11.1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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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1월 마지막 목요일은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다음날인 금요일부터 미국 유통업체들은 연중 최대 할인판매에 들어가는데요.

적자였던 유통업체들의 장부가 이날부터 흑자를 나타내는 검은색 잉크로 작성된다고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릅니다.

최대 90%까지 할인을 하기 때문에 전날 밤부터 매장 앞에서 줄을 서는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우리 소비자들의 해외 직접구매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피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정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김선화 씨는 이번 블랙프라이데이에 조카들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놓을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선화(회사원) : "한국에 없는 제품 위주로 보고 있고, 아기옷이나 장난감 이런 것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한 인터넷쇼핑몰의 조사에서는 이번 블랙프라이데이에 해외 구매를 하겠다는 응답이 10명 가운데 7명에 달했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에 이렇게 '직구 열풍'이 불 조짐을 보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직구' 피해 상담 건수가 2년 만에 배로 늘만큼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피해 소비자(전화) : "(상품이)하자가 있는게 와서 환불을 요청했죠. 5만5천 원 짜리 물건을 샀는데 해외배송비로 만 8천 원 이상을 제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어디있어요? 불량품을 받았는데..."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교환이나 환불 등에 관한 규정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녹취> 박세민(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해외 구매 대행도)국내법 적용이 가능하므로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무상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만큼, '국제 보증서'가 첨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돈만 받고 배송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결제 방식을 신용카드 할부로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불만이 많은 해외 구매 대행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최근 마무리했으며, 내년 초 제재 조치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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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1-17 21:35:16
    • 수정2014-11-18 08: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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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1월 마지막 목요일은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다음날인 금요일부터 미국 유통업체들은 연중 최대 할인판매에 들어가는데요.

적자였던 유통업체들의 장부가 이날부터 흑자를 나타내는 검은색 잉크로 작성된다고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릅니다.

최대 90%까지 할인을 하기 때문에 전날 밤부터 매장 앞에서 줄을 서는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우리 소비자들의 해외 직접구매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피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정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김선화 씨는 이번 블랙프라이데이에 조카들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놓을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선화(회사원) : "한국에 없는 제품 위주로 보고 있고, 아기옷이나 장난감 이런 것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한 인터넷쇼핑몰의 조사에서는 이번 블랙프라이데이에 해외 구매를 하겠다는 응답이 10명 가운데 7명에 달했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에 이렇게 '직구 열풍'이 불 조짐을 보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직구' 피해 상담 건수가 2년 만에 배로 늘만큼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피해 소비자(전화) : "(상품이)하자가 있는게 와서 환불을 요청했죠. 5만5천 원 짜리 물건을 샀는데 해외배송비로 만 8천 원 이상을 제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어디있어요? 불량품을 받았는데..."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교환이나 환불 등에 관한 규정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녹취> 박세민(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해외 구매 대행도)국내법 적용이 가능하므로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무상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만큼, '국제 보증서'가 첨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돈만 받고 배송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결제 방식을 신용카드 할부로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불만이 많은 해외 구매 대행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최근 마무리했으며, 내년 초 제재 조치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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