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 모녀법’ 합의…부양 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입력 2014.11.17 (23:13) 수정 2014.11.18 (06:14)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야, ‘세 모녀법’ 합의…부양 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 입력 2014-11-17 23:25:32
    • 수정2014-11-18 06:14:36
    뉴스라인 W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