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후원금 쪼개기’ 수사…사정 칼끝 정치권 겨누나?

입력 2014.11.19 (21:39) 수정 2014.11.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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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 후원금 제도는 정치권의 비리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로 개인 후원만 받을 수 있고 법인과 단체로부터는 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금액도 개인이 정치인 한 명당 연간 5백만 원까지만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익 단체들이 특정 정치인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편법으로 몰아줬다는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익 단체에 속해 있는 개인들의 명의로 한 정치인에게 몰아주는 이른바 '후원금 쪼개기'방식을 사용했다는 건데, 검찰과 경찰이 이 후원금 쪼개기 수사를 통해 정치권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치과의사협회가 '입법 로비' 형태로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직 의원 13명에게 최고 3천여만원의 후원금을 건넨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한 벤처기업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는 고발 사건을, 경찰청은 현직 여야 의원 4명이 한전 KDN으로부터 천여만 원씩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각각 수사하고 있습니다.

<녹취> 한전 KDN 관계자 : "회사가 걷은게 아니라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의원한테 후원한, 의원 계좌로 후원한 직원도 있고, 그 중 한사람인 저도 후원을 했으니까요."

후원금의 출처가 단체나 법인으로 확인되면 돈을 준 사람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을 처벌하는 건 더 까다롭습니다.

우선 후원금이 특정 단체 또는 법인과 관련돼 있다는 걸 정치인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또 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실제 입법 활동을 했다는 게 확인돼야 합니다.

이렇듯 수사가 쉽지는 않지만 검찰은 2006년 '에스오일' 후원금 사건과 2011년 '청목회' 사건에서 국회의원 7명을 기소해 모두 유죄를 받아낸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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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1-19 21:42:00
    • 수정2014-11-19 2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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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 후원금 제도는 정치권의 비리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로 개인 후원만 받을 수 있고 법인과 단체로부터는 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금액도 개인이 정치인 한 명당 연간 5백만 원까지만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익 단체들이 특정 정치인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편법으로 몰아줬다는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익 단체에 속해 있는 개인들의 명의로 한 정치인에게 몰아주는 이른바 '후원금 쪼개기'방식을 사용했다는 건데, 검찰과 경찰이 이 후원금 쪼개기 수사를 통해 정치권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치과의사협회가 '입법 로비' 형태로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직 의원 13명에게 최고 3천여만원의 후원금을 건넨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한 벤처기업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는 고발 사건을, 경찰청은 현직 여야 의원 4명이 한전 KDN으로부터 천여만 원씩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각각 수사하고 있습니다.

<녹취> 한전 KDN 관계자 : "회사가 걷은게 아니라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의원한테 후원한, 의원 계좌로 후원한 직원도 있고, 그 중 한사람인 저도 후원을 했으니까요."

후원금의 출처가 단체나 법인으로 확인되면 돈을 준 사람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을 처벌하는 건 더 까다롭습니다.

우선 후원금이 특정 단체 또는 법인과 관련돼 있다는 걸 정치인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또 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실제 입법 활동을 했다는 게 확인돼야 합니다.

이렇듯 수사가 쉽지는 않지만 검찰은 2006년 '에스오일' 후원금 사건과 2011년 '청목회' 사건에서 국회의원 7명을 기소해 모두 유죄를 받아낸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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