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처리 “12월 2일” vs “12월 9일” 공방

입력 2014.11.20 (06:36) 수정 2014.11.2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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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단독 표결로라도 법정 시한을 지키겠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이를 '날치기'로 규정하며 합의 처리가 돼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는 지난 11년간 헌법에 규정된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이달 말까지 예산안 심사를 끝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12월 1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다음날 표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에야말로 처리 기한을 반드시 지켜 헌정사를 새로 쓰겠다는 방침입니다.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정부 원안에 여당 수정안을 보태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김재원(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절대로 양보하거나 여야가 합의해서 심사 기한을 늘릴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예산안 졸속심사에 이은 '날치기 속내'를 드러냈다고 반발했습니다.

단독 처리는 국민적 저항을 부를 것이라면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까지 합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그(날치기) 결과는 국정 파탄이고 국민적 저항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이런 가운데 누리과정 등을 포함한 교육분야 예산은 여야간 이견으로 아직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 연금 개혁이나 4대강 사업 국정조사 등 현안이 예산안 처리와 연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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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예산안 처리 “12월 2일” vs “12월 9일” 공방
    • 입력 2014-11-20 06:38:24
    • 수정2014-11-20 07:35:1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단독 표결로라도 법정 시한을 지키겠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이를 '날치기'로 규정하며 합의 처리가 돼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는 지난 11년간 헌법에 규정된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이달 말까지 예산안 심사를 끝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12월 1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다음날 표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에야말로 처리 기한을 반드시 지켜 헌정사를 새로 쓰겠다는 방침입니다.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정부 원안에 여당 수정안을 보태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김재원(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절대로 양보하거나 여야가 합의해서 심사 기한을 늘릴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예산안 졸속심사에 이은 '날치기 속내'를 드러냈다고 반발했습니다.

단독 처리는 국민적 저항을 부를 것이라면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까지 합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그(날치기) 결과는 국정 파탄이고 국민적 저항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이런 가운데 누리과정 등을 포함한 교육분야 예산은 여야간 이견으로 아직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 연금 개혁이나 4대강 사업 국정조사 등 현안이 예산안 처리와 연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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