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후보 매수 의혹’ 동작구청장 무혐의 처분

입력 2014.11.22 (00:44) 수정 2014.11.22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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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위해 상대 후보를 매수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이 구청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구청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음달 4일 공소시효를 앞두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방선거에서 경쟁후보였던 문충실 당시 동작구청장에게 선거 비용 보전 등을 조건으로 후보 사퇴를 요청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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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후보 매수 의혹’ 동작구청장 무혐의 처분
    • 입력 2014-11-22 00:44:17
    • 수정2014-11-22 06:59:29
    사회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위해 상대 후보를 매수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이 구청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구청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음달 4일 공소시효를 앞두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방선거에서 경쟁후보였던 문충실 당시 동작구청장에게 선거 비용 보전 등을 조건으로 후보 사퇴를 요청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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