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 박지원 의원 항소심 재판부 현장검증

입력 2014.11.22 (07:19) 수정 2014.11.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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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항소심재판부가 어제 목포를 찾았습니다.

돈을 건넸다는 저축은행 측의 주장을 토대로 이동 경로와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심은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에서 목포로 내려가 한 호텔 근처에서 박 의원의 측근을 만나 쇼핑백에 2천만 원을 담아 전달했다는 임 회장의 진술이 이동 시간 등을 감안하면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이동경로와 걸린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항소심 재판부가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녹취> 서울고법 재판부 : "그런 경로나 교통 상황은 (당시 운전했던)기사가 알아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이패스 카드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했을 때, 임 회장이 목포톨게이트에서 대불산단주유소까지 이동시간은 33분.

1심 재판부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지도를 기준으로 이동시간만 28~43분으로 임 회장이 차에서 내려 호텔까지 걸어간 시간을 고려하면 돈을 주고받기는 불가능하다고 본 만큼 실제 소요 시간이 쟁점입니다.

재판부가 당시 운전을 맡았던 기사가 운전하는 차에 타 이동한 결과 25분이 걸렸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도 각각 비슷한 경로로 이동한 결과 2분씩 차이를 두고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검찰은 돈을 건네고 이동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재판부는 당시 신호 체계와 교통 환경 등도 참고해 판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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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1-22 07:59:32
    • 수정2014-11-22 08: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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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항소심재판부가 어제 목포를 찾았습니다.

돈을 건넸다는 저축은행 측의 주장을 토대로 이동 경로와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심은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에서 목포로 내려가 한 호텔 근처에서 박 의원의 측근을 만나 쇼핑백에 2천만 원을 담아 전달했다는 임 회장의 진술이 이동 시간 등을 감안하면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이동경로와 걸린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항소심 재판부가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녹취> 서울고법 재판부 : "그런 경로나 교통 상황은 (당시 운전했던)기사가 알아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이패스 카드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했을 때, 임 회장이 목포톨게이트에서 대불산단주유소까지 이동시간은 33분.

1심 재판부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지도를 기준으로 이동시간만 28~43분으로 임 회장이 차에서 내려 호텔까지 걸어간 시간을 고려하면 돈을 주고받기는 불가능하다고 본 만큼 실제 소요 시간이 쟁점입니다.

재판부가 당시 운전을 맡았던 기사가 운전하는 차에 타 이동한 결과 25분이 걸렸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도 각각 비슷한 경로로 이동한 결과 2분씩 차이를 두고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검찰은 돈을 건네고 이동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재판부는 당시 신호 체계와 교통 환경 등도 참고해 판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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