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처리” vs “국회 마비 될 것”…예산안 처리 어떻게?

입력 2014.11.23 (21:23) 수정 2014.11.2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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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지, 10년 넘게 지속돼 온 여야의 대립이 올해도 재연되고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12월 2일 처리는 절대가치다, 이런 여당 입장에, 야당은 여당이 단독 처리하면 국회가 마비될 거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돼 앞서와는 상황이 다른데요.

이번엔 시한을 지킬 수 있을까요?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 새해 예산안과 부수 법안은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야 합의가 없는 한 다음날에는 자동으로 '부의' 즉 본회의로 넘어가는데요.

본회의 부의안건에 대해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지만 예산안은 1일 자정까지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12월 2일부터는 언제든지 표결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대목에서 여야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날은 단독으로라도 표결처리해 헌법이 정한 예산처리 시한을 지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는 합의 노력을 계속하자고 반박합니다.

표결처리 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인데 정의화 의장은 일단은 처리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변수는 여야 합의 여분데요,

여야가 합의하면 부의된 상태에서 표결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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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2일 처리” vs “국회 마비 될 것”…예산안 처리 어떻게?
    • 입력 2014-11-23 21:28:28
    • 수정2014-11-23 23: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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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지, 10년 넘게 지속돼 온 여야의 대립이 올해도 재연되고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12월 2일 처리는 절대가치다, 이런 여당 입장에, 야당은 여당이 단독 처리하면 국회가 마비될 거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돼 앞서와는 상황이 다른데요.

이번엔 시한을 지킬 수 있을까요?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 새해 예산안과 부수 법안은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야 합의가 없는 한 다음날에는 자동으로 '부의' 즉 본회의로 넘어가는데요.

본회의 부의안건에 대해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지만 예산안은 1일 자정까지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12월 2일부터는 언제든지 표결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대목에서 여야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날은 단독으로라도 표결처리해 헌법이 정한 예산처리 시한을 지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는 합의 노력을 계속하자고 반박합니다.

표결처리 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인데 정의화 의장은 일단은 처리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변수는 여야 합의 여분데요,

여야가 합의하면 부의된 상태에서 표결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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