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입력 2014.11.24 (12:03) 수정 2014.11.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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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부터 자영업자도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서민들은 소득에 따라 자녀 한사람 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근로 장려금은 지난 2009년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올해까지는 근로자와 방문 판매원 등 일부 사업자만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 자영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인데, 근로 장려금을 받으려면 연말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수입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내년 5월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최종 확정됩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들에게 자녀 1인 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도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근로소득자나 전문직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가운데 부부 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가구는 18세 미만의 자녀 1명 당 연간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합산 소득이 2천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합산 소득이 2천5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50만 원을 지급받으며, 그 이상은 소득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30만 원까지 낮아집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별도의 예산 없이 징수한 세금을 재원으로 한다며 내년에 2조 원 가량이 투입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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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 입력 2014-11-24 12:04:07
    • 수정2014-11-24 1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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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부터 자영업자도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서민들은 소득에 따라 자녀 한사람 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근로 장려금은 지난 2009년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올해까지는 근로자와 방문 판매원 등 일부 사업자만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 자영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인데, 근로 장려금을 받으려면 연말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수입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내년 5월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최종 확정됩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들에게 자녀 1인 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도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근로소득자나 전문직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가운데 부부 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가구는 18세 미만의 자녀 1명 당 연간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합산 소득이 2천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합산 소득이 2천5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50만 원을 지급받으며, 그 이상은 소득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30만 원까지 낮아집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별도의 예산 없이 징수한 세금을 재원으로 한다며 내년에 2조 원 가량이 투입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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