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격론] 진보언론 vs 보수언론

입력 2014.11.25 (16:30) 수정 2014.11.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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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 두 양 진영, 대표적인 양 진영의 두 분을 모시고 현안을 이야기해 보는 시사격론시간입니다.

프레시안 편집위원 김민웅 교수님 그리고 데일리안 대표 이상휘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화주제는 이승현 아나운서가 소개 좀 해 주시죠.

-정부는 지난해 11월 현재 통진당 해산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재의 정당해산심판 최종 변론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변론에는 지난 1월 첫 변론과 마찬가지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청구인 측 대표로 그리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피청구인 측 대표로 출석했는데요.

지금까지 법무부는 2900여 건, 통합진보당은 900여 건의 증거를 제출했고 양측이 낸 자료만 16만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최종변론을 마치게 되면 헌재는 몇 차례 평의를 거쳐서 9명 중에 7명 이상이 참여한 평의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해산을 선고하게 됩니다.

통합진보당 창당 3년이 됐는데요.

과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지, 계속 합법적인 정당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 교수님, 어떤 경우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를 하는 겁니까?

-헌법 제8조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심판에 따라서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정부가 청구를 한 거고요.

그런데 오늘 최종 변론을 듣고 최종 평의 결과가 나오려면 한 달이 걸릴지, 연내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 주목받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정부가 최근 얘기를 한 거예요.

2011년 민노당의 당원 교육용 내부문건을 공개를 했고 이 내부문건에 보게 되면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의 지도이념이 선군사상이다.

선군사상이라는 건 그야말로 북한의 지도이념이고.

또 하나 변혁운동의 기본 노선은 폭력혁명이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의 전략적 중심고리다,이런 문건이 하나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이게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문건을 그러면 증거로 정부가 제출하니까 증거로 채택을 했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좀 더 이런 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어서 이 문제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목을 하는 게 주목을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정부 쪽에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재판도 영향을 미치고 싶다, 이런 의사가 있는 것 같은데.

-증거로 제출했으니까 당연히.

-물론 그렇겠죠.

-영향을 미치고 싶다고.

-증거로 제출했는데,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별이 앞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노동당에서는 공식문서가 아니다.

-당연하죠.

그랬을 거예요.

공식문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민노당은 관련 없는 문서라는 것이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정체도 불분명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선군정치를 앞세우는 정당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할 수 없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만약에 정말 그렇게 했다면 이미 민노당의 존립 자체가 그때부터 문제가 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당원 내부 교육용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대상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당원 누구를 지칭을 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도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저건 성격상 수사를 해야 알겠습니다마는 당원용 문서다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미심쩍은 게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선군정치라고 하는 것을 당의 지도이념, 그리고 폭력혁명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 이렇게 됐다면 출발부터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지난 시기의 민주노동당의 역사 전체를 부정하는 일이고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정부가 제출한 당원용 비공개 자료, 좀 믿기 어려운 증거다,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믿기 어려운 정도를 넘어서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요?-선군정치에 대한 부분은 97년도부터 북한의 정치적 최고의 지도이념으로 자리잡았죠.

김정일 국방부 위원장이 94년도에 김일성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3년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북한을 통치하겠다라는 통치이념으로 시작이 된 게 선군정치입니다.

경제질서보다도 군대강화 자체가 우선이라는 것이죠.

총대가 더 가깝다 이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체사상을 토대로 한 그것이 선군정치라고 봐야 되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북한의 사상이죠.

-그렇죠.

-이 부분 자체를 당 지도의 교육용으로 썼다.

이 부분이 절대적인 관건 아니겠습니까?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하고 명확한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증거로 채택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증거 채택이라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증거를 제출했다 해서 이것이 증거가 다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채택된다는 것은 이 증거에 대한 무게중심이 상당하다.

또는 상당한 신뢰성이 있다라고 보고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죠.

그에 대한 사실과 불사실에 대한 적합성여부는 따지지 않더라도 일단 이 증거 자체가 대단한 무게감이 있다라고 보고 그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통진당이 이야기해 왔고 우리가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진보적 민주주의라든가 아니면 민중주권주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논란의 가치가 있으나 가장 귀추가 주목됐던 것이 과연 북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그 연관성 그 자체가 선군정치에 대한 이 지도적 이념을 진짜 교육용으로 사용했느냐?그리고 이 문건이 신빙성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증거로 채택했다는 그 자체가 앞으로 이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리는 데 대단히 중요한 잣대로 사용할 수 있다.

-논의가 되겠죠,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하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왜 막판에 내놨을까요, 이걸?-그러니까 그것도 좀 짚어야 될 문제이고.

선군정치라고 하는 것은 군대를 갖고 있는 정치조직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그런데 정당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선 첫째.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정당이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선군정치라고 하는 형태의 정치행태를 밀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인지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전혀 안 맞죠.

그러니까 정당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민노당은 우리가 다 지켜본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의회에 진출을 해서 한국에서 형태의 진보적 정치를 하겠다고 한 그런 정치세력이고 그것을 통해서 일정한 지지도 받아왔던 그런 정당 아니에요?그런 정당을 난데없이 폭력혁명을 주도하는 그러한 정당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왜곡해서 선전한다고 하는 그 행위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정부가 왜곡하고 있다.

-당연히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차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당장에 내놓은 것도 보면 이제 이석기 사건과 관련해서 내란문제에 대해서 선동은 유죄지만 내란 자체에 대한 것도 무죄가 됐고.

그다음에 RO라는 조직에 대한 것도 없다고 얘기가 됐고 북한 연계도.

-뒤에서 다뤄보죠.

-그런 상태에서 억지로 꿰맞추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고 진보적 민주주의도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북한의 김일성의 지도노선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대단히 무지한 거죠, 역사적으로.

이런 것도 국민들 하나하나가 너무 그런 쪽으로 이미 답을 내놓고 꿰맞추는 과정에서.

-꿰맞춰서 몰아가는 중이다.

-대단히 무리한 선택을 하고 있다.

-이 교수님, 한말씀 더 하실 게 있습니까?-위헌정당해산청구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봅시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당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정당이 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십니까?사실상 모두 다 이야기하는 정권은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는 그네들의 정치 이념과 사상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 정당의 목적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뭐냐하면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은 국민주권의 실현과 민주주의 실현이 그 정당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의 제1조 1항입니다.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민주주의라는 부분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결국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적인 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가장 통진당의 기본적인 문제를 봐야 되는 것이 기본적 민주주의 질서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청구소송이 들어간 겁니다.

-그랬을 때.

-죄송합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 그래서 기본적인 민주질서의 위배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러면 법치주의 통치질서를 어렵게 하는 행위, 또는 국민주권 실현을 오도하거나 호외하거나 그것을 파괴하거나 다르게 변경하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진당의 위헌정당해산청구소송이라는 부분이 가장 명확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실정법상 위헌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보는 것입니다.

위헌은 헌법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결국 실정법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위배적 사항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당이 해산되고 안 되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구체적인 것이 뭐냐 하는 건데 국민주권의 왜곡이라고 하는 걸로만 보면 지난 대선에 국정원의 정치개입부터 시작해서 국민주권 왜곡한 사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그렇잖아요.

-잠깐만요.

-그런 것까지 제가 확대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수님, 오늘은 이 얘기만 해야 되니까.

-아니,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언급을 한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내부문건뿐 아니라 최근에는 전직 민노당의 부대변인이었고 또 당시 지금 통진당의 비례대표 15번 국회의원 후보였던 황선 씨가 또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뭔가 재판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이승현 아나운서 잠깐 소개 좀 해 주시죠.

-그 내용 화면 바로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시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으로 2005년에는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딸을 낳기도 했던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입니다.

2011년부터 한 인터넷 방송에서 채널615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각국 정상이 북에 보낸 조전에서 김정은 각하라는 말이 나온 걸로 봐서는 북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체제 자체가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은 황 씨가 4년 동안 230회에 걸친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교화소(요덕 수용소)를 탈출해서 남쪽으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약간 자유롭고 열려져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경찰은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황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황선 씨가 나온 건 최근에 정당해산심판청구 최종변론을 전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 역시 진보 측 시각에서 보면 황선 씨라고 지금 통진당하고 마치 몰아서 뭔가 정부가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반대 측에서 보게 되면 봐라, 저 황선 씨 저렇게 친북적인 인사가 벌써 당의 공식조직의 비례대표 후보까지 있었던 거고 재판에 상당히 뭔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지금 저것만 보면 하나는 문제가 없고 하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하 이런 표현은 일본 쪽에서 나온 얘기니까 객관적인 얘기를 해 버린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조문언사를 공식적으로 얘기했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뒤의 발언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교화소가 그렇게 탈출하는 그런 수용소 같은 곳인데 자유롭고 이런 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황선 씨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얘기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게 통합진보당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리고 정당해산에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황선 씨 문제는 검찰수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수사 내용을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것을 통합진보당의 해산의 근거로 삼으려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시피 정당에서 일부 구성원의 행동이 위법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정당정치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을 때는 정당해산은 안 된다 이게 이제 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일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것이니까 아까 이석기 사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종료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당에서 만약에 일부가 누군가 구성원들이 문제가 있을 때 정당해산을 한다면 살아남을 정당이 대한민국에서는 없는 거죠.

-이상휘 교수님.

-개인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상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개인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민주적 사회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계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황선 씨가 사실상 민노당의 부대변인으로 활동을 했고 결국 민노당이라는 것이 통합진보당의 전신 아니겠습니까?그러니까 그 구성원으로서 연계점을 찾아볼 수가 있고 또 그런 정서적 측면에서 결국 통합진보당이 뭔가 모르게 대한민국의 안보체제,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위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는 거죠.

증거로 채택될지 안 될지는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전체적인 안보적 상황이라든가 우리의 특수적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체제에서 저런 말을 이야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해야 될까 이 부분은 충분히 사회적 담론을 형성시켜서 그것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런 부분은 우리의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다음에 교과서 문제는 우리 안보체계에 타격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발언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황선 씨가 부대변인으로 활동을 했다고 했을 때 이것이 조직적인 선택이니까 저는 모든 행동과 발언도 조직적인 선택이냐 이것은 동일한 게 아니죠.

그런 것도 함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면 오늘 핵심쟁점이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제 뭐냐하면 정부가 통진당의 해산 심판을 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하면 당의 강령 자체가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

두 번째가 핵심세력의 활동으로 혁명 조직 RO 이것이 북한의 대남혁명을 따른 것이다 이거거든요.

이걸 재판부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일단 RO문제는 정리가 된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RO 자체의 존재가 부인이 된 상태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북한 연계도 이미 가장 북한 연계의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경기동부의 그 문제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도 연결하기 어려울 거고요.

결국 압축된 것은 진보적 민주주의의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진보적 민주주의는 1930, 40년대에 제3세계의 이른바 독립운동이라든가 민족해방투쟁을 했던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외쳤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서 보면 허버트 크롤리라는 사람이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이념을 내걸었죠.

그래서 그이후에 1930년도에 이른바 미국에서 리버럴 하면 우리는 자유주의로 번역하지만 진보적이라는 의미를 더 가지게 되는데.

-통진당 강령이 진보적 민주주의인데 지금.

-아니, 북한의 그걸로 귀결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북한식 사회주의를 따르는 것이다.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굉장히 폭넓게 존재하는 것이고요.

하나만 더 언급해 드리자면 그래서 민노당의 과거의 논쟁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논쟁 중에서 보면.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논쟁이 있었어요.

이것이 너무나 버거우니까 그러면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각도에서 얘기를 하자면 현재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북한의 김일성의 주체이념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근거가 되는 게 없다.

-없다.

거기까지 듣고요.

-진보적 민주주의라든가 아니면 국민주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부분들이 어떻게 채택됐든지 간에 이야기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대한민국의 공당의 정당으로서 공당의 입장으로서 하필이면 북한에 대한 그 부분을 비슷하게 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사실 좀 의심이 생기는 것이고요.

민주적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민주적 다양성이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선례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법치적 토대에서, 안보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민주적 다양성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장미의 정원이 있다면 장미정원이 장미 혼자서 빛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곳에 들꽃도 있어야 되고 안개꽃도 있어야 장미가 빛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그 주변에 장미를 제외한 독초가 있다면 독초는 제거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미는 주체성이라는 것이죠.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이 RO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과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RO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됐다.


-잠깐만요.

강령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이상휘 교수님 말씀하시는 건 두 번째 정부가 심판을 청구한 두 번째 문제 RO, RO에 대한 문제.

-그렇죠.

그 부분이 위헌정당심판청구소송에 직접적 관계가 될까, 안 될까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석기 문제는 이석기 의원의 문제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사실 위헌정당해산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은 상당히 판도가 많이 달라졌죠.

사실상 선군정치에 따른 정부의 자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수 있는 증거적 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헌정당 해산청구소송은 그것대로 가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것입니다.

1956년에 독일의 공산당이 해체될 당시에 내란의 선동이라든가 내란 음모라든가 폭력적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해산이 된 게 아닙니다.

뭐냐하면 민주주의사회와 사회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는 그 부분 때문에 해산이 된 겁니다.

지금의 우리가 통진당 시점을 봐야 되는 부분은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적 절차에 있어서, 민주적 사회에 있어서 사회주의 이념을 추종하거나 또는 유사한 형태를 가져가는 그런 정당과 양립할 수 있는 사회구조냐에 대한 원론적 반론이 문제제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의 경우에서는 폭력 혁명까지 담아낸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고.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죠.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 논쟁이라든가.

또는 저도 좀 당황스럽더라고, 진보적 민주주의 얘기할 때.

저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나 절차적 민주주의보다는 내용적인 것을 담아낼 때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지식인들이 많이 써요.

난데없이 이렇게 진보적 민주주의를 몰아가니까 이건 참 엉뚱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하면 정당의 이러한 정치이념이나 가치에 대해서 그것이 민주주의 위협을 받는지 안 받는지 국민들이 판단하고 그리고 지지율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령 아니겠어요?그런데 만약에 이 정당이 비밀조직을 가지고 그리고 폭력 선동을 해서 뒤집어 엎겠다 이런 건 대단히 위험한 조직이죠.

그렇다면 이건 가차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드러나는 것도 없고 RO라는 조직도 확인된 것도 없고 실제로 그런 무력 수단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청구심판소송이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목을 집중을 하고 있어요.

법리적인 판단은 재판소가 내릴 겁니다.

오늘 최종변론을 듣고 나서.

지난 1년간 이걸 두고 사실은 우리 사회의 보수, 진보 양 진영이 아주 치열하게 서로 대립해 오면서 서로 이론을 펼쳐왔어요.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지금 결과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봐야 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간에 어떻게 우리가 이 사태를 보고 어떤 의미를 남겨야 될지 한말씀씩 듣고 순서 끝내겠습니다.

-첫째는 진보 측 전체 흐름을 새롭게 재성찰을 해서 정리해 나가는 아주 중대한 계기가 될 겁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간에요.

거의 외면당하는 상태, 방치된 상태니까.

그런 의미에서 충격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의 존재 자체를 이렇게 근거도 없이 해산시키는 행위가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정당정치 미래에 대단히 암울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는 해산에 대한 법적 판결 또 판단, 결론을 내리는 것을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1149만원과 160억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아직까지도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받는 월급이 1149만원이고요.

160억이라는 것은 통합진보당이 창당 때부터 시작해서 받아간 국민의 세금입니다.

즉 정당활동 보조금이죠.

이 돈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물론 법의 판단,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야겠습니다마는 국민의 세금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안보적 질서와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정당에 나가서는 안 되고 또는 그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돈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확인이 되면.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들도 헌법재판소가 어떤 평의결과를 내놓을지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전 저희가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분신을 했던 서울 압구정동의 한 경비원 사례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이들을 대하는 주민들의 태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해당 아파트의 경비원들이 전원 해고 예고 통보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노조 측 주장대로 입주민들의 보복인지 아니면 입주자 측 말처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지 이 아파트가 더 이상 국민들의 주목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따뜻한 결말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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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격론] 진보언론 vs 보수언론
    • 입력 2014-11-25 16:33:46
    • 수정2014-11-26 14:05:03
    시사진단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 두 양 진영, 대표적인 양 진영의 두 분을 모시고 현안을 이야기해 보는 시사격론시간입니다.

프레시안 편집위원 김민웅 교수님 그리고 데일리안 대표 이상휘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화주제는 이승현 아나운서가 소개 좀 해 주시죠.

-정부는 지난해 11월 현재 통진당 해산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재의 정당해산심판 최종 변론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변론에는 지난 1월 첫 변론과 마찬가지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청구인 측 대표로 그리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피청구인 측 대표로 출석했는데요.

지금까지 법무부는 2900여 건, 통합진보당은 900여 건의 증거를 제출했고 양측이 낸 자료만 16만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최종변론을 마치게 되면 헌재는 몇 차례 평의를 거쳐서 9명 중에 7명 이상이 참여한 평의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해산을 선고하게 됩니다.

통합진보당 창당 3년이 됐는데요.

과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지, 계속 합법적인 정당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 교수님, 어떤 경우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를 하는 겁니까?

-헌법 제8조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심판에 따라서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정부가 청구를 한 거고요.

그런데 오늘 최종 변론을 듣고 최종 평의 결과가 나오려면 한 달이 걸릴지, 연내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 주목받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정부가 최근 얘기를 한 거예요.

2011년 민노당의 당원 교육용 내부문건을 공개를 했고 이 내부문건에 보게 되면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의 지도이념이 선군사상이다.

선군사상이라는 건 그야말로 북한의 지도이념이고.

또 하나 변혁운동의 기본 노선은 폭력혁명이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의 전략적 중심고리다,이런 문건이 하나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이게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문건을 그러면 증거로 정부가 제출하니까 증거로 채택을 했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좀 더 이런 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어서 이 문제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목을 하는 게 주목을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정부 쪽에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재판도 영향을 미치고 싶다, 이런 의사가 있는 것 같은데.

-증거로 제출했으니까 당연히.

-물론 그렇겠죠.

-영향을 미치고 싶다고.

-증거로 제출했는데,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별이 앞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노동당에서는 공식문서가 아니다.

-당연하죠.

그랬을 거예요.

공식문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민노당은 관련 없는 문서라는 것이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정체도 불분명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선군정치를 앞세우는 정당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할 수 없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만약에 정말 그렇게 했다면 이미 민노당의 존립 자체가 그때부터 문제가 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당원 내부 교육용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대상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당원 누구를 지칭을 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도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저건 성격상 수사를 해야 알겠습니다마는 당원용 문서다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미심쩍은 게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선군정치라고 하는 것을 당의 지도이념, 그리고 폭력혁명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 이렇게 됐다면 출발부터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지난 시기의 민주노동당의 역사 전체를 부정하는 일이고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정부가 제출한 당원용 비공개 자료, 좀 믿기 어려운 증거다,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믿기 어려운 정도를 넘어서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요?-선군정치에 대한 부분은 97년도부터 북한의 정치적 최고의 지도이념으로 자리잡았죠.

김정일 국방부 위원장이 94년도에 김일성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3년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북한을 통치하겠다라는 통치이념으로 시작이 된 게 선군정치입니다.

경제질서보다도 군대강화 자체가 우선이라는 것이죠.

총대가 더 가깝다 이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체사상을 토대로 한 그것이 선군정치라고 봐야 되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북한의 사상이죠.

-그렇죠.

-이 부분 자체를 당 지도의 교육용으로 썼다.

이 부분이 절대적인 관건 아니겠습니까?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하고 명확한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증거로 채택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증거 채택이라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증거를 제출했다 해서 이것이 증거가 다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채택된다는 것은 이 증거에 대한 무게중심이 상당하다.

또는 상당한 신뢰성이 있다라고 보고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죠.

그에 대한 사실과 불사실에 대한 적합성여부는 따지지 않더라도 일단 이 증거 자체가 대단한 무게감이 있다라고 보고 그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통진당이 이야기해 왔고 우리가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진보적 민주주의라든가 아니면 민중주권주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논란의 가치가 있으나 가장 귀추가 주목됐던 것이 과연 북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그 연관성 그 자체가 선군정치에 대한 이 지도적 이념을 진짜 교육용으로 사용했느냐?그리고 이 문건이 신빙성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증거로 채택했다는 그 자체가 앞으로 이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리는 데 대단히 중요한 잣대로 사용할 수 있다.

-논의가 되겠죠,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하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왜 막판에 내놨을까요, 이걸?-그러니까 그것도 좀 짚어야 될 문제이고.

선군정치라고 하는 것은 군대를 갖고 있는 정치조직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그런데 정당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선 첫째.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정당이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선군정치라고 하는 형태의 정치행태를 밀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인지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전혀 안 맞죠.

그러니까 정당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민노당은 우리가 다 지켜본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의회에 진출을 해서 한국에서 형태의 진보적 정치를 하겠다고 한 그런 정치세력이고 그것을 통해서 일정한 지지도 받아왔던 그런 정당 아니에요?그런 정당을 난데없이 폭력혁명을 주도하는 그러한 정당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왜곡해서 선전한다고 하는 그 행위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정부가 왜곡하고 있다.

-당연히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차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당장에 내놓은 것도 보면 이제 이석기 사건과 관련해서 내란문제에 대해서 선동은 유죄지만 내란 자체에 대한 것도 무죄가 됐고.

그다음에 RO라는 조직에 대한 것도 없다고 얘기가 됐고 북한 연계도.

-뒤에서 다뤄보죠.

-그런 상태에서 억지로 꿰맞추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고 진보적 민주주의도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북한의 김일성의 지도노선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대단히 무지한 거죠, 역사적으로.

이런 것도 국민들 하나하나가 너무 그런 쪽으로 이미 답을 내놓고 꿰맞추는 과정에서.

-꿰맞춰서 몰아가는 중이다.

-대단히 무리한 선택을 하고 있다.

-이 교수님, 한말씀 더 하실 게 있습니까?-위헌정당해산청구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봅시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당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정당이 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십니까?사실상 모두 다 이야기하는 정권은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는 그네들의 정치 이념과 사상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 정당의 목적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뭐냐하면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은 국민주권의 실현과 민주주의 실현이 그 정당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의 제1조 1항입니다.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민주주의라는 부분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결국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적인 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가장 통진당의 기본적인 문제를 봐야 되는 것이 기본적 민주주의 질서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청구소송이 들어간 겁니다.

-그랬을 때.

-죄송합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 그래서 기본적인 민주질서의 위배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러면 법치주의 통치질서를 어렵게 하는 행위, 또는 국민주권 실현을 오도하거나 호외하거나 그것을 파괴하거나 다르게 변경하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진당의 위헌정당해산청구소송이라는 부분이 가장 명확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실정법상 위헌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보는 것입니다.

위헌은 헌법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결국 실정법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위배적 사항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당이 해산되고 안 되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구체적인 것이 뭐냐 하는 건데 국민주권의 왜곡이라고 하는 걸로만 보면 지난 대선에 국정원의 정치개입부터 시작해서 국민주권 왜곡한 사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그렇잖아요.

-잠깐만요.

-그런 것까지 제가 확대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수님, 오늘은 이 얘기만 해야 되니까.

-아니,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언급을 한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내부문건뿐 아니라 최근에는 전직 민노당의 부대변인이었고 또 당시 지금 통진당의 비례대표 15번 국회의원 후보였던 황선 씨가 또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뭔가 재판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이승현 아나운서 잠깐 소개 좀 해 주시죠.

-그 내용 화면 바로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시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으로 2005년에는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딸을 낳기도 했던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입니다.

2011년부터 한 인터넷 방송에서 채널615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각국 정상이 북에 보낸 조전에서 김정은 각하라는 말이 나온 걸로 봐서는 북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체제 자체가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은 황 씨가 4년 동안 230회에 걸친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교화소(요덕 수용소)를 탈출해서 남쪽으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약간 자유롭고 열려져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경찰은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황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황선 씨가 나온 건 최근에 정당해산심판청구 최종변론을 전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 역시 진보 측 시각에서 보면 황선 씨라고 지금 통진당하고 마치 몰아서 뭔가 정부가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반대 측에서 보게 되면 봐라, 저 황선 씨 저렇게 친북적인 인사가 벌써 당의 공식조직의 비례대표 후보까지 있었던 거고 재판에 상당히 뭔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지금 저것만 보면 하나는 문제가 없고 하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하 이런 표현은 일본 쪽에서 나온 얘기니까 객관적인 얘기를 해 버린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조문언사를 공식적으로 얘기했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뒤의 발언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교화소가 그렇게 탈출하는 그런 수용소 같은 곳인데 자유롭고 이런 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황선 씨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얘기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게 통합진보당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리고 정당해산에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황선 씨 문제는 검찰수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수사 내용을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것을 통합진보당의 해산의 근거로 삼으려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시피 정당에서 일부 구성원의 행동이 위법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정당정치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을 때는 정당해산은 안 된다 이게 이제 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일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것이니까 아까 이석기 사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종료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당에서 만약에 일부가 누군가 구성원들이 문제가 있을 때 정당해산을 한다면 살아남을 정당이 대한민국에서는 없는 거죠.

-이상휘 교수님.

-개인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상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개인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민주적 사회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계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황선 씨가 사실상 민노당의 부대변인으로 활동을 했고 결국 민노당이라는 것이 통합진보당의 전신 아니겠습니까?그러니까 그 구성원으로서 연계점을 찾아볼 수가 있고 또 그런 정서적 측면에서 결국 통합진보당이 뭔가 모르게 대한민국의 안보체제,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위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는 거죠.

증거로 채택될지 안 될지는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전체적인 안보적 상황이라든가 우리의 특수적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체제에서 저런 말을 이야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해야 될까 이 부분은 충분히 사회적 담론을 형성시켜서 그것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런 부분은 우리의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다음에 교과서 문제는 우리 안보체계에 타격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발언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황선 씨가 부대변인으로 활동을 했다고 했을 때 이것이 조직적인 선택이니까 저는 모든 행동과 발언도 조직적인 선택이냐 이것은 동일한 게 아니죠.

그런 것도 함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면 오늘 핵심쟁점이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제 뭐냐하면 정부가 통진당의 해산 심판을 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하면 당의 강령 자체가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

두 번째가 핵심세력의 활동으로 혁명 조직 RO 이것이 북한의 대남혁명을 따른 것이다 이거거든요.

이걸 재판부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일단 RO문제는 정리가 된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RO 자체의 존재가 부인이 된 상태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북한 연계도 이미 가장 북한 연계의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경기동부의 그 문제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도 연결하기 어려울 거고요.

결국 압축된 것은 진보적 민주주의의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진보적 민주주의는 1930, 40년대에 제3세계의 이른바 독립운동이라든가 민족해방투쟁을 했던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외쳤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서 보면 허버트 크롤리라는 사람이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이념을 내걸었죠.

그래서 그이후에 1930년도에 이른바 미국에서 리버럴 하면 우리는 자유주의로 번역하지만 진보적이라는 의미를 더 가지게 되는데.

-통진당 강령이 진보적 민주주의인데 지금.

-아니, 북한의 그걸로 귀결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북한식 사회주의를 따르는 것이다.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굉장히 폭넓게 존재하는 것이고요.

하나만 더 언급해 드리자면 그래서 민노당의 과거의 논쟁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논쟁 중에서 보면.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논쟁이 있었어요.

이것이 너무나 버거우니까 그러면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각도에서 얘기를 하자면 현재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북한의 김일성의 주체이념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근거가 되는 게 없다.

-없다.

거기까지 듣고요.

-진보적 민주주의라든가 아니면 국민주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부분들이 어떻게 채택됐든지 간에 이야기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대한민국의 공당의 정당으로서 공당의 입장으로서 하필이면 북한에 대한 그 부분을 비슷하게 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사실 좀 의심이 생기는 것이고요.

민주적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민주적 다양성이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선례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법치적 토대에서, 안보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민주적 다양성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장미의 정원이 있다면 장미정원이 장미 혼자서 빛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곳에 들꽃도 있어야 되고 안개꽃도 있어야 장미가 빛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그 주변에 장미를 제외한 독초가 있다면 독초는 제거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미는 주체성이라는 것이죠.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이 RO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과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RO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됐다.


-잠깐만요.

강령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이상휘 교수님 말씀하시는 건 두 번째 정부가 심판을 청구한 두 번째 문제 RO, RO에 대한 문제.

-그렇죠.

그 부분이 위헌정당심판청구소송에 직접적 관계가 될까, 안 될까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석기 문제는 이석기 의원의 문제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사실 위헌정당해산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은 상당히 판도가 많이 달라졌죠.

사실상 선군정치에 따른 정부의 자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수 있는 증거적 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헌정당 해산청구소송은 그것대로 가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것입니다.

1956년에 독일의 공산당이 해체될 당시에 내란의 선동이라든가 내란 음모라든가 폭력적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해산이 된 게 아닙니다.

뭐냐하면 민주주의사회와 사회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는 그 부분 때문에 해산이 된 겁니다.

지금의 우리가 통진당 시점을 봐야 되는 부분은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적 절차에 있어서, 민주적 사회에 있어서 사회주의 이념을 추종하거나 또는 유사한 형태를 가져가는 그런 정당과 양립할 수 있는 사회구조냐에 대한 원론적 반론이 문제제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의 경우에서는 폭력 혁명까지 담아낸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고.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죠.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 논쟁이라든가.

또는 저도 좀 당황스럽더라고, 진보적 민주주의 얘기할 때.

저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나 절차적 민주주의보다는 내용적인 것을 담아낼 때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지식인들이 많이 써요.

난데없이 이렇게 진보적 민주주의를 몰아가니까 이건 참 엉뚱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하면 정당의 이러한 정치이념이나 가치에 대해서 그것이 민주주의 위협을 받는지 안 받는지 국민들이 판단하고 그리고 지지율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령 아니겠어요?그런데 만약에 이 정당이 비밀조직을 가지고 그리고 폭력 선동을 해서 뒤집어 엎겠다 이런 건 대단히 위험한 조직이죠.

그렇다면 이건 가차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드러나는 것도 없고 RO라는 조직도 확인된 것도 없고 실제로 그런 무력 수단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청구심판소송이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목을 집중을 하고 있어요.

법리적인 판단은 재판소가 내릴 겁니다.

오늘 최종변론을 듣고 나서.

지난 1년간 이걸 두고 사실은 우리 사회의 보수, 진보 양 진영이 아주 치열하게 서로 대립해 오면서 서로 이론을 펼쳐왔어요.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지금 결과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봐야 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간에 어떻게 우리가 이 사태를 보고 어떤 의미를 남겨야 될지 한말씀씩 듣고 순서 끝내겠습니다.

-첫째는 진보 측 전체 흐름을 새롭게 재성찰을 해서 정리해 나가는 아주 중대한 계기가 될 겁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간에요.

거의 외면당하는 상태, 방치된 상태니까.

그런 의미에서 충격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의 존재 자체를 이렇게 근거도 없이 해산시키는 행위가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정당정치 미래에 대단히 암울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는 해산에 대한 법적 판결 또 판단, 결론을 내리는 것을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1149만원과 160억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아직까지도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받는 월급이 1149만원이고요.

160억이라는 것은 통합진보당이 창당 때부터 시작해서 받아간 국민의 세금입니다.

즉 정당활동 보조금이죠.

이 돈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물론 법의 판단,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야겠습니다마는 국민의 세금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안보적 질서와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정당에 나가서는 안 되고 또는 그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돈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확인이 되면.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들도 헌법재판소가 어떤 평의결과를 내놓을지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전 저희가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분신을 했던 서울 압구정동의 한 경비원 사례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이들을 대하는 주민들의 태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해당 아파트의 경비원들이 전원 해고 예고 통보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노조 측 주장대로 입주민들의 보복인지 아니면 입주자 측 말처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지 이 아파트가 더 이상 국민들의 주목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따뜻한 결말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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