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대폭 완화…개혁 취지 퇴색

입력 2014.11.25 (21:12) 수정 2014.11.2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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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무원에 대한 부당청탁과 부정부패를 근절한다는 취지의 김영란법 지난해 정부안이 확정됐는데 권익위가 더 완화된 검토안을 새로 내놨습니다.

개혁 취지가 후퇴할거란 우려가 높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권익위원회가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김영란법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마련됐던 정부안보다 상당히 완화된 내용입니다.

정부안에 있던 부정청탁의 개념 중 일부 추상적이고 모호한 부분을 삭제했고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도 4개에서 7개로 늘렸습니다.

부정한 청탁을 한 번만 해도 과태료를 물리기로 한 원안은 청탁이 반복될 경우 물리는 걸로 바뀌었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도 임의신고로 고쳤습니다.

김영란법의 적용범위가 너무 넓고 처벌이 과도하다는 공청회 등의 지적 사항을 반영했다는게 권익위의 설명입니다.

이미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치권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새누리당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정우택(국회 정무위원장) : "부정청탁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모호성과 문제점들이 좀 있어서 이 점을 명확히 해나가는 입법과정을 거쳐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은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발의했던 초안에서 한 차례 완화됐던 정부안을 또다시 고친 것이어서 부정부패를 뿌리뽑겠다는 당초 법 취지가 퇴색하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일부터 '김영란법'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합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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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김영란법’ 대폭 완화…개혁 취지 퇴색
    • 입력 2014-11-25 21:14:51
    • 수정2014-11-26 07: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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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무원에 대한 부당청탁과 부정부패를 근절한다는 취지의 김영란법 지난해 정부안이 확정됐는데 권익위가 더 완화된 검토안을 새로 내놨습니다.

개혁 취지가 후퇴할거란 우려가 높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권익위원회가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김영란법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마련됐던 정부안보다 상당히 완화된 내용입니다.

정부안에 있던 부정청탁의 개념 중 일부 추상적이고 모호한 부분을 삭제했고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도 4개에서 7개로 늘렸습니다.

부정한 청탁을 한 번만 해도 과태료를 물리기로 한 원안은 청탁이 반복될 경우 물리는 걸로 바뀌었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도 임의신고로 고쳤습니다.

김영란법의 적용범위가 너무 넓고 처벌이 과도하다는 공청회 등의 지적 사항을 반영했다는게 권익위의 설명입니다.

이미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치권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새누리당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정우택(국회 정무위원장) : "부정청탁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모호성과 문제점들이 좀 있어서 이 점을 명확히 해나가는 입법과정을 거쳐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은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발의했던 초안에서 한 차례 완화됐던 정부안을 또다시 고친 것이어서 부정부패를 뿌리뽑겠다는 당초 법 취지가 퇴색하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일부터 '김영란법'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합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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