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어디까지…SNS 상 ‘협박죄’ 성립?
입력 2014.12.01 (07:19)
수정 2014.12.0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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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같은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누군가를 죽이겠다며 협박하는 글을 올린다면 죄가 될까요?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존중될 수 있을지 가름할, 미국 연방대법원의 첫 사건 심리가 현지시각 오늘(12월 1일) 시작됩니다.
뉴욕 박에스더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엘로니스란 한 미국 남자, 별거중인 부인을 겨냥해 페이스북에 여러차례 글을 올립니다.
산산조각, 피.
누가봐도 살인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입니다.
경찰을 흉기로 찌르겠다거나, 총격전 얘기까지 올렸습니다.
협박 혐의로 피소된 엘로니스.
실행에 옮길 생각은 전혀 없었다, 랩 가사 형식을 빌어 화풀이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에게 4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사건은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쟁점은 과연 SNS상의 협박만으로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입니다.
<인터뷰> 교수 : "온라인의 글을 읽을 때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진지한 협박의 의도인지 아니면 농담인지"
인터넷 상의 글에 대해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취집니다.
1969년 미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총을 겨누겠다고 외쳤다 기소된 반전 시위 참가자를 무죄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법적 판단도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터뷰> 송주연(미국 변호사) : "SNS가 점점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냥 올렸다' 넘어가기 어려워"
소셜 네트워크상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미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이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같은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누군가를 죽이겠다며 협박하는 글을 올린다면 죄가 될까요?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존중될 수 있을지 가름할, 미국 연방대법원의 첫 사건 심리가 현지시각 오늘(12월 1일) 시작됩니다.
뉴욕 박에스더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엘로니스란 한 미국 남자, 별거중인 부인을 겨냥해 페이스북에 여러차례 글을 올립니다.
산산조각, 피.
누가봐도 살인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입니다.
경찰을 흉기로 찌르겠다거나, 총격전 얘기까지 올렸습니다.
협박 혐의로 피소된 엘로니스.
실행에 옮길 생각은 전혀 없었다, 랩 가사 형식을 빌어 화풀이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에게 4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사건은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쟁점은 과연 SNS상의 협박만으로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입니다.
<인터뷰> 교수 : "온라인의 글을 읽을 때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진지한 협박의 의도인지 아니면 농담인지"
인터넷 상의 글에 대해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취집니다.
1969년 미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총을 겨누겠다고 외쳤다 기소된 반전 시위 참가자를 무죄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법적 판단도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터뷰> 송주연(미국 변호사) : "SNS가 점점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냥 올렸다' 넘어가기 어려워"
소셜 네트워크상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미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이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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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SNS 상 ‘협박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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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01 07:23:59
- 수정2014-12-01 08:10:32

<앵커 멘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같은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누군가를 죽이겠다며 협박하는 글을 올린다면 죄가 될까요?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존중될 수 있을지 가름할, 미국 연방대법원의 첫 사건 심리가 현지시각 오늘(12월 1일) 시작됩니다.
뉴욕 박에스더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엘로니스란 한 미국 남자, 별거중인 부인을 겨냥해 페이스북에 여러차례 글을 올립니다.
산산조각, 피.
누가봐도 살인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입니다.
경찰을 흉기로 찌르겠다거나, 총격전 얘기까지 올렸습니다.
협박 혐의로 피소된 엘로니스.
실행에 옮길 생각은 전혀 없었다, 랩 가사 형식을 빌어 화풀이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에게 4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사건은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쟁점은 과연 SNS상의 협박만으로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입니다.
<인터뷰> 교수 : "온라인의 글을 읽을 때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진지한 협박의 의도인지 아니면 농담인지"
인터넷 상의 글에 대해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취집니다.
1969년 미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총을 겨누겠다고 외쳤다 기소된 반전 시위 참가자를 무죄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법적 판단도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터뷰> 송주연(미국 변호사) : "SNS가 점점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냥 올렸다' 넘어가기 어려워"
소셜 네트워크상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미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이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같은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누군가를 죽이겠다며 협박하는 글을 올린다면 죄가 될까요?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존중될 수 있을지 가름할, 미국 연방대법원의 첫 사건 심리가 현지시각 오늘(12월 1일) 시작됩니다.
뉴욕 박에스더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엘로니스란 한 미국 남자, 별거중인 부인을 겨냥해 페이스북에 여러차례 글을 올립니다.
산산조각, 피.
누가봐도 살인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입니다.
경찰을 흉기로 찌르겠다거나, 총격전 얘기까지 올렸습니다.
협박 혐의로 피소된 엘로니스.
실행에 옮길 생각은 전혀 없었다, 랩 가사 형식을 빌어 화풀이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에게 4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사건은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쟁점은 과연 SNS상의 협박만으로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입니다.
<인터뷰> 교수 : "온라인의 글을 읽을 때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진지한 협박의 의도인지 아니면 농담인지"
인터넷 상의 글에 대해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취집니다.
1969년 미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총을 겨누겠다고 외쳤다 기소된 반전 시위 참가자를 무죄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법적 판단도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터뷰> 송주연(미국 변호사) : "SNS가 점점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냥 올렸다' 넘어가기 어려워"
소셜 네트워크상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미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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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에스더 기자 stell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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