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키스 여성 혀 깨문 남성…“정당방위 아냐”

입력 2014.12.02 (07:18) 수정 2014.12.0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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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강제 키스를 하는 여성에게 저항하던 남성이 상대방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했다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법원은 해당 남성이 다른 방법으로 저항할 수 있었다며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술자리에서 만취해 새벽 늦게까지 쓰러져있던 23살 김 모 씨.

여자친구의 지인이 갑자기 자신의 목을 잡고 키스하려 하자 해당 여성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해당 여성의 혀 앞 부분은 2cm 정도 떨어져 나갔고, 김 씨는 결국 심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남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여성과 동등하게 인정해달라며 줄곧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1심에 이은 항소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강제 키스를 한 여성이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더라도 이를 피할 만한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 여러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 다른 방법으로 회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인터뷰> 황다연(변호사) : "이 경우에는 혀를 깨물어서 절단시키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침해 행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정당방위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만취 상태에서 혀를 깨문 만큼 1심보다 형량을 줄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성폭행을 피하려고 남성의 혀를 깨문 여성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판례는 있지만 이번 사건 처럼 정장방위 인정 여부는 사건 정황과 회피 가능 수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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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02 07:20:02
    • 수정2014-12-02 07: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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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키스를 하는 여성에게 저항하던 남성이 상대방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했다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법원은 해당 남성이 다른 방법으로 저항할 수 있었다며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술자리에서 만취해 새벽 늦게까지 쓰러져있던 23살 김 모 씨.

여자친구의 지인이 갑자기 자신의 목을 잡고 키스하려 하자 해당 여성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해당 여성의 혀 앞 부분은 2cm 정도 떨어져 나갔고, 김 씨는 결국 심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남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여성과 동등하게 인정해달라며 줄곧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1심에 이은 항소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강제 키스를 한 여성이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더라도 이를 피할 만한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 여러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 다른 방법으로 회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인터뷰> 황다연(변호사) : "이 경우에는 혀를 깨물어서 절단시키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침해 행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정당방위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만취 상태에서 혀를 깨문 만큼 1심보다 형량을 줄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성폭행을 피하려고 남성의 혀를 깨문 여성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판례는 있지만 이번 사건 처럼 정장방위 인정 여부는 사건 정황과 회피 가능 수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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