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잇따라 위약금 폐지…‘눈 가리고 아웅’

입력 2014.12.02 (21:32) 수정 2014.12.0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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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최근 통신사들이 잇따라 위약금을 폐지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따져보면 위약금 부담이 여전해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박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통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는 2년 약정기간을 채우는 조건으로 그만큼 통신비를 할인받았습니다.

대신 2년 안에 중간에 해지하면 할인분의 60% 정도를 위약금 명목으로 물어야했습니다.

최근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자, 통신사들이 잇따라 이 위약금을 폐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노광수(휴대전화 판매직원) : "간단하게 위약금이 없는 요금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약금이 없다보니 부담감이 덜해서 현재 가입하는 고객의 80%이상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중도 해지를 해도 이젠 부담이 없겠거니 싶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리점은 약정 기간에 맞춰 지원해준 단말기 보조금의 일부는 낼 것을 요구합니다.

가령 갤럭시 노트4를 6만원대 요금제로 가입할 경우 10개월만에 해지하면 예전에 부담했던 위약금은 9만원대..

그런데 위약금이 폐지된 현재도 7만원 넘게 내야합니다.

위약금을 폐지한다고 했지만 부담은 단통법 전과 별반 다르지 않아 생색내기라는 불만이 나옵니다.

<인터뷰>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법 시행 이후에 오히려 보조금과 연동된 보조금은 훨씬 엄격해져서 소비자는 더 부담을 느끼지만, 통신사들은 전혀 손해볼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모든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통신사들의 반발로 진척이 없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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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사 잇따라 위약금 폐지…‘눈 가리고 아웅’
    • 입력 2014-12-02 21:33:35
    • 수정2014-12-02 21: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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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최근 통신사들이 잇따라 위약금을 폐지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따져보면 위약금 부담이 여전해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박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통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는 2년 약정기간을 채우는 조건으로 그만큼 통신비를 할인받았습니다.

대신 2년 안에 중간에 해지하면 할인분의 60% 정도를 위약금 명목으로 물어야했습니다.

최근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자, 통신사들이 잇따라 이 위약금을 폐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노광수(휴대전화 판매직원) : "간단하게 위약금이 없는 요금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약금이 없다보니 부담감이 덜해서 현재 가입하는 고객의 80%이상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중도 해지를 해도 이젠 부담이 없겠거니 싶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리점은 약정 기간에 맞춰 지원해준 단말기 보조금의 일부는 낼 것을 요구합니다.

가령 갤럭시 노트4를 6만원대 요금제로 가입할 경우 10개월만에 해지하면 예전에 부담했던 위약금은 9만원대..

그런데 위약금이 폐지된 현재도 7만원 넘게 내야합니다.

위약금을 폐지한다고 했지만 부담은 단통법 전과 별반 다르지 않아 생색내기라는 불만이 나옵니다.

<인터뷰>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법 시행 이후에 오히려 보조금과 연동된 보조금은 훨씬 엄격해져서 소비자는 더 부담을 느끼지만, 통신사들은 전혀 손해볼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모든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통신사들의 반발로 진척이 없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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