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장]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대처법은?
입력 2014.12.03 (07:31)
수정 2014.12.03 (08: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다 잃어버리면, 분실 뒤 사용된 금액은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전액 받지 못한다'인데요.
신용카드를 대여, 양도했을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카드 사용자들의 잘못된 지식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를 분실, 도난당했을 때 대처법을 공개했습니다.
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을 하지 않은 채 분실, 도난당했을 때에는 카드 주인이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책임져야 합니다.
누리꾼들은 "부모님 카드로 심부름할 때 분실 조심 해야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답은 '전액 받지 못한다'인데요.
신용카드를 대여, 양도했을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카드 사용자들의 잘못된 지식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를 분실, 도난당했을 때 대처법을 공개했습니다.
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을 하지 않은 채 분실, 도난당했을 때에는 카드 주인이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책임져야 합니다.
누리꾼들은 "부모님 카드로 심부름할 때 분실 조심 해야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터넷 광장]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대처법은?
-
- 입력 2014-12-03 07:34:08
- 수정2014-12-03 08:05:06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다 잃어버리면, 분실 뒤 사용된 금액은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전액 받지 못한다'인데요.
신용카드를 대여, 양도했을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카드 사용자들의 잘못된 지식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를 분실, 도난당했을 때 대처법을 공개했습니다.
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을 하지 않은 채 분실, 도난당했을 때에는 카드 주인이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책임져야 합니다.
누리꾼들은 "부모님 카드로 심부름할 때 분실 조심 해야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답은 '전액 받지 못한다'인데요.
신용카드를 대여, 양도했을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카드 사용자들의 잘못된 지식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를 분실, 도난당했을 때 대처법을 공개했습니다.
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을 하지 않은 채 분실, 도난당했을 때에는 카드 주인이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책임져야 합니다.
누리꾼들은 "부모님 카드로 심부름할 때 분실 조심 해야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