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장]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대처법은?

입력 2014.12.03 (07:31) 수정 2014.12.0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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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다 잃어버리면, 분실 뒤 사용된 금액은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전액 받지 못한다'인데요.

신용카드를 대여, 양도했을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카드 사용자들의 잘못된 지식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를 분실, 도난당했을 때 대처법을 공개했습니다.

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을 하지 않은 채 분실, 도난당했을 때에는 카드 주인이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책임져야 합니다.

누리꾼들은 "부모님 카드로 심부름할 때 분실 조심 해야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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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광장]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대처법은?
    • 입력 2014-12-03 07:34:08
    • 수정2014-12-03 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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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다 잃어버리면, 분실 뒤 사용된 금액은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전액 받지 못한다'인데요.

신용카드를 대여, 양도했을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카드 사용자들의 잘못된 지식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를 분실, 도난당했을 때 대처법을 공개했습니다.

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을 하지 않은 채 분실, 도난당했을 때에는 카드 주인이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책임져야 합니다.

누리꾼들은 "부모님 카드로 심부름할 때 분실 조심 해야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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