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검찰 조희연 교육감 기소

입력 2014.12.03 (21:32) 수정 2014.12.0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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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지난 6월 당선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입니다.

조 교육감 측은 표적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5월 지방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고승덕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녹취> 조희연 : "제보에 따르면, 고 후보는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고 전 후보가 미국에 거주할 당시에 유학과 취업비자를 받는 등 영주권이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 발언으로 조 교육감은 고발됐고 검찰은 직접 조사하려했으나 조 교육감이 서면 조사를 고집해 결국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늘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혐의가 해소되지 않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조 교육감 측은 무리한 표적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당시 발언은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선관위에서 '주의 경고'를 받음으로써 사안이 종결됐다는 것입니다.

한편, 검찰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을 '보수 단일후보'라고 표기한 문용린 전 교육감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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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검찰 조희연 교육감 기소
    • 입력 2014-12-03 21:33:55
    • 수정2014-12-03 21: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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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지난 6월 당선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입니다.

조 교육감 측은 표적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5월 지방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고승덕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녹취> 조희연 : "제보에 따르면, 고 후보는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고 전 후보가 미국에 거주할 당시에 유학과 취업비자를 받는 등 영주권이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 발언으로 조 교육감은 고발됐고 검찰은 직접 조사하려했으나 조 교육감이 서면 조사를 고집해 결국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늘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혐의가 해소되지 않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조 교육감 측은 무리한 표적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당시 발언은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선관위에서 '주의 경고'를 받음으로써 사안이 종결됐다는 것입니다.

한편, 검찰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을 '보수 단일후보'라고 표기한 문용린 전 교육감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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