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현장] ‘전직 검찰 총장 성추행 의혹’ 수사 막히나?

입력 2014.12.03 (23:14) 수정 2014.12.0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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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에는 역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전 검찰 총장 소식입니다.

전 총장이 경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자신이 피해 주장 여성을 찾아간 건 성범죄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시점 이전이라 수사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입니다.

<질문>
남승우 기자, 검찰총장을 지낸 A씨 측이 성추행 고소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A 전 총장의 주장은, 고소를 할 수 있는 시한을 이미 넘겼다, 따라서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 받을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사건 발생 1년 안에 고소해야 기소를 할 수 있게 규정한,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지난해 6월 19일 폐지됐는데, A 전 총장은 성추행을 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여직원 기숙사에 찾아갔던 날짜 또한 이 6월 19일 전이라고 주장합니다.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의 법대로라면 성범죄 피해 발생 1년 안에 고소를 해야 하는데, 고소인 B씨가 이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고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A 전 총장 측은 1년 넘게 지난 일에 대해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하는 건,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A 전 총장측 관계자 : "(사건 발생은 법 개정) 그 전이라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특정을 해서 날짜를 기억을 할 수가 있겠어요. (고소인측이) 날짜를 짜맞춘 겁니다."

<질문>
A 전 총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골프장 여직원 B씨의 입장은 이와 정반대죠?

<답변>
그렇습니다.

B씨는 자신이 A 전 총장으로부터 성추행 당한 날짜는 지난해 6월 22일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고소장에 임의로 날짜를 적어 문제가 될 경우 오히려 자신이 처벌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위험 부담까지 안고서 날짜를 마음대로 쓰냐고 반박합니다.

이에 따라 A 전 총장이 조속히 경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경찰은 예상밖의 논쟁이 불거진 데 대해, 다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긴데요.

'지난해 6월 22일'에 성추행을 당했다는 B씨의 고소장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진 그 날짜라고 특정할 단서는 고소인 B씨의 기억을 토대로 한 진술뿐인 상황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지난해) 6월 19일 (법 개정) 이전이면 공소권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사실은 고민스럽고."

B씨 측은 그 날짜가 분명하다고 하고, A 전 총장 측은 그 날짜란 증거를 대라며 맞서면서, 정작 성추행이 있었냐, 없었냐는 '본질'에 대한 수사는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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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 현장] ‘전직 검찰 총장 성추행 의혹’ 수사 막히나?
    • 입력 2014-12-03 23:17:08
    • 수정2014-12-04 00: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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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에는 역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전 검찰 총장 소식입니다.

전 총장이 경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자신이 피해 주장 여성을 찾아간 건 성범죄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시점 이전이라 수사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입니다.

<질문>
남승우 기자, 검찰총장을 지낸 A씨 측이 성추행 고소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A 전 총장의 주장은, 고소를 할 수 있는 시한을 이미 넘겼다, 따라서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 받을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사건 발생 1년 안에 고소해야 기소를 할 수 있게 규정한,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지난해 6월 19일 폐지됐는데, A 전 총장은 성추행을 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여직원 기숙사에 찾아갔던 날짜 또한 이 6월 19일 전이라고 주장합니다.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의 법대로라면 성범죄 피해 발생 1년 안에 고소를 해야 하는데, 고소인 B씨가 이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고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A 전 총장 측은 1년 넘게 지난 일에 대해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하는 건,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A 전 총장측 관계자 : "(사건 발생은 법 개정) 그 전이라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특정을 해서 날짜를 기억을 할 수가 있겠어요. (고소인측이) 날짜를 짜맞춘 겁니다."

<질문>
A 전 총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골프장 여직원 B씨의 입장은 이와 정반대죠?

<답변>
그렇습니다.

B씨는 자신이 A 전 총장으로부터 성추행 당한 날짜는 지난해 6월 22일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고소장에 임의로 날짜를 적어 문제가 될 경우 오히려 자신이 처벌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위험 부담까지 안고서 날짜를 마음대로 쓰냐고 반박합니다.

이에 따라 A 전 총장이 조속히 경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경찰은 예상밖의 논쟁이 불거진 데 대해, 다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긴데요.

'지난해 6월 22일'에 성추행을 당했다는 B씨의 고소장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진 그 날짜라고 특정할 단서는 고소인 B씨의 기억을 토대로 한 진술뿐인 상황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지난해) 6월 19일 (법 개정) 이전이면 공소권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사실은 고민스럽고."

B씨 측은 그 날짜가 분명하다고 하고, A 전 총장 측은 그 날짜란 증거를 대라며 맞서면서, 정작 성추행이 있었냐, 없었냐는 '본질'에 대한 수사는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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