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D-2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확산 추진

입력 2014.12.04 (21:17) 수정 2014.12.04 (21: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앞으로 2년 뒤면 60살 정년이 의무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 부담이 늘기 때문에 자칫 신규 고용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공공기업부터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회사에는 올해 임금피크제가 도입됐습니다.

정년연장 의무화에 앞서 미리 정년을 연장했기 때문인데, 59살은 전년도 임금보다 10% 줄고, 60살이 되면 다시 10% 줄이기로 노사가 합의한 겁니다.

<인터뷰> 이기윤(SK텔레콤 홍보부장) : "58세이던 정년을 올해부터 60세로 연장하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임금피크제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직원이 3백 명 이상인 회사는 내후년부터 60살 정년이 의무화됩니다.

불과 1년 남짓 남은 상황.

하지만 민간기업은 17%,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31%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태입니다.

정년연장에도 불구하고 임금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고임금 장기근속자가 늘면서 기업의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그럼 기업이 신규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키기로 한 것도 정년연장의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 조봉환(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 : "신규로 채용도 하고 정년도 연장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조금 낮춰받는 그런 임금피크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금피크제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1인당 지원금 한도를 내년부터 연 108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구체화 한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년 연장 D-2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확산 추진
    • 입력 2014-12-04 21:17:49
    • 수정2014-12-04 21:53:08
    뉴스 9
<앵커 멘트>

앞으로 2년 뒤면 60살 정년이 의무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 부담이 늘기 때문에 자칫 신규 고용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공공기업부터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회사에는 올해 임금피크제가 도입됐습니다.

정년연장 의무화에 앞서 미리 정년을 연장했기 때문인데, 59살은 전년도 임금보다 10% 줄고, 60살이 되면 다시 10% 줄이기로 노사가 합의한 겁니다.

<인터뷰> 이기윤(SK텔레콤 홍보부장) : "58세이던 정년을 올해부터 60세로 연장하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임금피크제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직원이 3백 명 이상인 회사는 내후년부터 60살 정년이 의무화됩니다.

불과 1년 남짓 남은 상황.

하지만 민간기업은 17%,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31%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태입니다.

정년연장에도 불구하고 임금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고임금 장기근속자가 늘면서 기업의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그럼 기업이 신규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키기로 한 것도 정년연장의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 조봉환(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 : "신규로 채용도 하고 정년도 연장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조금 낮춰받는 그런 임금피크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금피크제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1인당 지원금 한도를 내년부터 연 108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구체화 한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