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기관 인종프로파일링 금지 새 지침 발표
입력 2014.12.09 (05:51)
수정 2014.12.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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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연방 수사·사법당국이 피부색이나 인종 등을 기반으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인종 프로파일링'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현지시각 8일 연방 법집행기관이 일상적인 수사 과정에서 인종, 종교, 국적, 성별 등을 토대로 프로파일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새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공항·국경 검색대 등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방과 주 경찰 당국에도 구속력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들었습니다.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현지시각 8일 연방 법집행기관이 일상적인 수사 과정에서 인종, 종교, 국적, 성별 등을 토대로 프로파일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새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공항·국경 검색대 등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방과 주 경찰 당국에도 구속력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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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방기관 인종프로파일링 금지 새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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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09 05:51:12
- 수정2014-12-09 15:44:32
미국 정부가 연방 수사·사법당국이 피부색이나 인종 등을 기반으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인종 프로파일링'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현지시각 8일 연방 법집행기관이 일상적인 수사 과정에서 인종, 종교, 국적, 성별 등을 토대로 프로파일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새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공항·국경 검색대 등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방과 주 경찰 당국에도 구속력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들었습니다.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현지시각 8일 연방 법집행기관이 일상적인 수사 과정에서 인종, 종교, 국적, 성별 등을 토대로 프로파일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새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공항·국경 검색대 등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방과 주 경찰 당국에도 구속력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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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을 기자 h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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