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선 수리비 악용…외제차 보험사기 ‘42억 꿀꺽’
입력 2014.12.09 (06:30)
수정 2014.12.0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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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사로부터 수리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먼저 받는 '미수선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외제차는 수리비가 비싸 국산차보다 훨씬 많은 미수선 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사기 혐의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공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외제차가 기다렸다는듯이 들이받습니다.
신호위반 승용차의 과실 100%,, 이 사고로 외제차 운전자는 미수선 수리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에서 1,8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금감원 조사결과 이 외제차 운전자는 3년 동안 19건의 고의사고를 낸 뒤 1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지모 씨(보험사기 피해자) : "그 분이 견인하는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자세하게 알고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당했죠."
앞서가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뒷차가 부딪히도록 유인하는 외제차.
이런 식으로 28 차례의 고의사고를 낸 뒤 2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30대 남성도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외제차로 고의사고를 낸 사기 혐의자는 30명, 타낸 보험금은 42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외제차의 경우 부품조달이 어려워서 수리기간이 길어질 경우, 과도한 렌트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하는 걸 선호하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인터뷰> 김동하(손해보험조사팀장) : "수리비 명목으로 받아서, 실제로는 수리하지 않고, 또는 저가의 중소수리업체에서 수리해서 그 차액을 이득으로 취하는…."
금감원은 외제차 수리비와 렌트비가 지나치게 비싸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는다고 보고 뒤늦게 거품을 빼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사로부터 수리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먼저 받는 '미수선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외제차는 수리비가 비싸 국산차보다 훨씬 많은 미수선 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사기 혐의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공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외제차가 기다렸다는듯이 들이받습니다.
신호위반 승용차의 과실 100%,, 이 사고로 외제차 운전자는 미수선 수리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에서 1,8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금감원 조사결과 이 외제차 운전자는 3년 동안 19건의 고의사고를 낸 뒤 1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지모 씨(보험사기 피해자) : "그 분이 견인하는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자세하게 알고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당했죠."
앞서가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뒷차가 부딪히도록 유인하는 외제차.
이런 식으로 28 차례의 고의사고를 낸 뒤 2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30대 남성도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외제차로 고의사고를 낸 사기 혐의자는 30명, 타낸 보험금은 42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외제차의 경우 부품조달이 어려워서 수리기간이 길어질 경우, 과도한 렌트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하는 걸 선호하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인터뷰> 김동하(손해보험조사팀장) : "수리비 명목으로 받아서, 실제로는 수리하지 않고, 또는 저가의 중소수리업체에서 수리해서 그 차액을 이득으로 취하는…."
금감원은 외제차 수리비와 렌트비가 지나치게 비싸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는다고 보고 뒤늦게 거품을 빼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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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선 수리비 악용…외제차 보험사기 ‘42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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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12-09 07: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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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사로부터 수리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먼저 받는 '미수선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외제차는 수리비가 비싸 국산차보다 훨씬 많은 미수선 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사기 혐의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공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외제차가 기다렸다는듯이 들이받습니다.
신호위반 승용차의 과실 100%,, 이 사고로 외제차 운전자는 미수선 수리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에서 1,8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금감원 조사결과 이 외제차 운전자는 3년 동안 19건의 고의사고를 낸 뒤 1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지모 씨(보험사기 피해자) : "그 분이 견인하는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자세하게 알고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당했죠."
앞서가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뒷차가 부딪히도록 유인하는 외제차.
이런 식으로 28 차례의 고의사고를 낸 뒤 2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30대 남성도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외제차로 고의사고를 낸 사기 혐의자는 30명, 타낸 보험금은 42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외제차의 경우 부품조달이 어려워서 수리기간이 길어질 경우, 과도한 렌트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하는 걸 선호하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인터뷰> 김동하(손해보험조사팀장) : "수리비 명목으로 받아서, 실제로는 수리하지 않고, 또는 저가의 중소수리업체에서 수리해서 그 차액을 이득으로 취하는…."
금감원은 외제차 수리비와 렌트비가 지나치게 비싸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는다고 보고 뒤늦게 거품을 빼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사로부터 수리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먼저 받는 '미수선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외제차는 수리비가 비싸 국산차보다 훨씬 많은 미수선 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사기 혐의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공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외제차가 기다렸다는듯이 들이받습니다.
신호위반 승용차의 과실 100%,, 이 사고로 외제차 운전자는 미수선 수리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에서 1,8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금감원 조사결과 이 외제차 운전자는 3년 동안 19건의 고의사고를 낸 뒤 1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지모 씨(보험사기 피해자) : "그 분이 견인하는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자세하게 알고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당했죠."
앞서가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뒷차가 부딪히도록 유인하는 외제차.
이런 식으로 28 차례의 고의사고를 낸 뒤 2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30대 남성도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외제차로 고의사고를 낸 사기 혐의자는 30명, 타낸 보험금은 42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외제차의 경우 부품조달이 어려워서 수리기간이 길어질 경우, 과도한 렌트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하는 걸 선호하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인터뷰> 김동하(손해보험조사팀장) : "수리비 명목으로 받아서, 실제로는 수리하지 않고, 또는 저가의 중소수리업체에서 수리해서 그 차액을 이득으로 취하는…."
금감원은 외제차 수리비와 렌트비가 지나치게 비싸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는다고 보고 뒤늦게 거품을 빼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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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아영 기자 g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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