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냉동고에 후임 가둔 의경 영창 처분 정당”
입력 2014.12.09 (09:54)
수정 2014.12.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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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을 영하 24도의 냉동고나 고온의 살균기에 가둔 의무경찰에게 영창 7일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늘 최 모 씨가 7일간의 영창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혹행위는 근절해야 할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사안의 경중을 막론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최 씨가 이런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의무경찰로 입대한 최 씨는 후임들을 3차례 걸쳐 30초에서 1분 가량 내부 온도 50도의 살균에 들어가도록 하거나 영하 24도의 냉동고 안에 들어가게 했다는 이유로 영창 7일의 처분을 받고 다른 경찰서로 전출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늘 최 모 씨가 7일간의 영창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혹행위는 근절해야 할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사안의 경중을 막론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최 씨가 이런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의무경찰로 입대한 최 씨는 후임들을 3차례 걸쳐 30초에서 1분 가량 내부 온도 50도의 살균에 들어가도록 하거나 영하 24도의 냉동고 안에 들어가게 했다는 이유로 영창 7일의 처분을 받고 다른 경찰서로 전출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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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냉동고에 후임 가둔 의경 영창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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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09 09:54:25
- 수정2014-12-09 15:39:32
후임을 영하 24도의 냉동고나 고온의 살균기에 가둔 의무경찰에게 영창 7일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늘 최 모 씨가 7일간의 영창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혹행위는 근절해야 할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사안의 경중을 막론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최 씨가 이런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의무경찰로 입대한 최 씨는 후임들을 3차례 걸쳐 30초에서 1분 가량 내부 온도 50도의 살균에 들어가도록 하거나 영하 24도의 냉동고 안에 들어가게 했다는 이유로 영창 7일의 처분을 받고 다른 경찰서로 전출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늘 최 모 씨가 7일간의 영창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혹행위는 근절해야 할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사안의 경중을 막론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최 씨가 이런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의무경찰로 입대한 최 씨는 후임들을 3차례 걸쳐 30초에서 1분 가량 내부 온도 50도의 살균에 들어가도록 하거나 영하 24도의 냉동고 안에 들어가게 했다는 이유로 영창 7일의 처분을 받고 다른 경찰서로 전출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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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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