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일부 승소…“조건 없이 주는 수당은 통상임금”

입력 2014.12.09 (12:08) 수정 2014.12.0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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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이 시간외수당을 더 달라는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모든 직원에게 조건없이 주는 근속수당이나 성과급은 시간외수당 산정의 기준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오늘 LH 직원 4,5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는 근속수당과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맞춰 다시 계산하라고 밝혔습니다.

LH 직원들이 추가로 받게 될 시간외수당은 소송을 낸 시점인 올해 7월부터 3년치를 소급한 23억 원 가량으로 추산되며 1인당 51만 원 정도입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지급한 수당은 물론 성과급도 사실상 동등하게 모든 직원에게 조건없이 지급되고 있어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판결로 제시한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 요건에 해당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퇴직금과 시간외수당 등을 책정하는 일종의 기준임금입니다.

현재 노동계에서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은 현대차 등 약 250여 건으로 추정되며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1달에 15일 이상 근무할 때 지급한다는 식의 조건이 있는 상여금이나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번 LH의 사례처럼 조건없이 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우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게 대체적인 판례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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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직원 일부 승소…“조건 없이 주는 수당은 통상임금”
    • 입력 2014-12-09 12:10:13
    • 수정2014-12-09 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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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이 시간외수당을 더 달라는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모든 직원에게 조건없이 주는 근속수당이나 성과급은 시간외수당 산정의 기준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오늘 LH 직원 4,5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는 근속수당과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맞춰 다시 계산하라고 밝혔습니다.

LH 직원들이 추가로 받게 될 시간외수당은 소송을 낸 시점인 올해 7월부터 3년치를 소급한 23억 원 가량으로 추산되며 1인당 51만 원 정도입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지급한 수당은 물론 성과급도 사실상 동등하게 모든 직원에게 조건없이 지급되고 있어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판결로 제시한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 요건에 해당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퇴직금과 시간외수당 등을 책정하는 일종의 기준임금입니다.

현재 노동계에서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은 현대차 등 약 250여 건으로 추정되며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1달에 15일 이상 근무할 때 지급한다는 식의 조건이 있는 상여금이나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번 LH의 사례처럼 조건없이 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우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게 대체적인 판례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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