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폭로하겠다” 처남 협박한 60대 벌금형

입력 2014.12.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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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재국 판사는 9일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해온 처남에게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뜯으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김모(6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2년 9월 4일부터 8일까지 자신의 손위 처남에게 "친동생인 내 아내를 중학교 때부터 성폭해온 사실을 가족과 주변인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내용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내 협박하면서 2억5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처남이 수사기관에 협박 사실을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처남은 실제로 여동생(김씨의 아내)을 장기간 성폭행해온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억울하게 성폭행 당해 온 아내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려는 마음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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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성폭행 폭로하겠다” 처남 협박한 60대 벌금형
    • 입력 2014-12-09 16:26:01
    연합뉴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재국 판사는 9일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해온 처남에게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뜯으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김모(6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2년 9월 4일부터 8일까지 자신의 손위 처남에게 "친동생인 내 아내를 중학교 때부터 성폭해온 사실을 가족과 주변인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내용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내 협박하면서 2억5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처남이 수사기관에 협박 사실을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처남은 실제로 여동생(김씨의 아내)을 장기간 성폭행해온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억울하게 성폭행 당해 온 아내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려는 마음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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