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호조무사에 수술 맡긴 병원장 집행유예

입력 2014.12.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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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조세진 판사는 9일 간호조무사에 수술을 맡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병원장 A(46)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지시를 받아 무면허 불법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 간호조무사 B(48)씨에 대해 같은 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들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했다"며 "범행 횟수와 편취 금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4년여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 B씨가 자신을 대신해 849차례의 무면허 수술을 하게 하고, 무허가 병상을 설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5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술실 실장으로 불리던 B씨는 병원장 A씨의 지시에 따라 무릎 관절염 수술, 티눈 제거, 수술부위 절개, 관절내시경 촬영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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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간호조무사에 수술 맡긴 병원장 집행유예
    • 입력 2014-12-09 16:30:05
    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조세진 판사는 9일 간호조무사에 수술을 맡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병원장 A(46)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지시를 받아 무면허 불법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 간호조무사 B(48)씨에 대해 같은 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들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했다"며 "범행 횟수와 편취 금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4년여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 B씨가 자신을 대신해 849차례의 무면허 수술을 하게 하고, 무허가 병상을 설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5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술실 실장으로 불리던 B씨는 병원장 A씨의 지시에 따라 무릎 관절염 수술, 티눈 제거, 수술부위 절개, 관절내시경 촬영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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