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법·관피아 방지법 등 처리…정기국회 종료
입력 2014.12.09 (16:33)
수정 2014.12.0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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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과 '관피아 방지법'을 포함한 법률안 134건과 '통일준비와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 등 모두 138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송파 세 모녀법,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등은 기존 '최저 생계비' 대신 중위 소득으로 바꾸고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통과된 관피아 방지법 즉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의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했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 오류로 피해를 봤던 수험생 만 8천여 명에 대한 구제 방안을 담은 특별법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제설 범위를 지붕까지 확대하도록 한 자연재해 대책법 개정안도 가결시켰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정기국회를 마감하고 오는 15일부터는 임시국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송파 세 모녀법,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등은 기존 '최저 생계비' 대신 중위 소득으로 바꾸고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통과된 관피아 방지법 즉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의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했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 오류로 피해를 봤던 수험생 만 8천여 명에 대한 구제 방안을 담은 특별법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제설 범위를 지붕까지 확대하도록 한 자연재해 대책법 개정안도 가결시켰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정기국회를 마감하고 오는 15일부터는 임시국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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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녀법·관피아 방지법 등 처리…정기국회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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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12-09 19:06:28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과 '관피아 방지법'을 포함한 법률안 134건과 '통일준비와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 등 모두 138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송파 세 모녀법,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등은 기존 '최저 생계비' 대신 중위 소득으로 바꾸고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통과된 관피아 방지법 즉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의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했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 오류로 피해를 봤던 수험생 만 8천여 명에 대한 구제 방안을 담은 특별법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제설 범위를 지붕까지 확대하도록 한 자연재해 대책법 개정안도 가결시켰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정기국회를 마감하고 오는 15일부터는 임시국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송파 세 모녀법,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등은 기존 '최저 생계비' 대신 중위 소득으로 바꾸고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통과된 관피아 방지법 즉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의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했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 오류로 피해를 봤던 수험생 만 8천여 명에 대한 구제 방안을 담은 특별법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제설 범위를 지붕까지 확대하도록 한 자연재해 대책법 개정안도 가결시켰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정기국회를 마감하고 오는 15일부터는 임시국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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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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