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9일 발표한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진단 관련 비리 수사결과 발표 내용은 충격적이다.
지하철, 터널, 항만, 댐, 지하철 등 국민 생활과 안전에 매우 중요한 시설들의 안전 진단이 불법과 부패로 인해 '엉터리'로 이뤄졌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등의 사건 이후 관련법이 정비되고 올해 전대미문의 세월호 참사까지 겪었음에도 여전히 안전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 시설물 안전에 '큰 구멍' =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정부와 국회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법)을 제정하며 안전 관련 법규를 강화했다.
이 특별법은 안전점검 및 진단의 부실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의 인력과 장비를 갖춰 등록한 업체만 관련 업무를 맡을 수 있게 했다. 또 저가 수주로 인한 부실 예방을 위해 전문기술이 필요한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하도급을 전면 금지했다.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시설물 중에서 1종은 다리, 터널, 지하철시설, 항만, 댐, 대형 건축물 등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2종은 일반 시설이다.
무엇보다 1종 중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이고 중요도가 높은 시설물에 대해선 별도로 지정해 정기점검 외에도 4~6년마다 정밀점검하게 돼 있다. 이 법에 의해 국토교통부 산하에 신설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1종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시설물의 안전진단 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 검찰 수사에선 일반 시설물뿐만 아니라 이 '특별한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밀검사마저도 엉터리로 이뤄졌음이 드러났다.
◇ 총체적 비리 사슬 = 부실 검사 과정엔 공무원에서부터 민간업체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패사슬에 얽혀 있다. 안전진단의 발주처인 중앙부처 간부 공무원, 가장 중요한 국가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담당하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직원, 공공기관 간부, 민간 안전진단업체, 하도급 업체 관계자가 망라돼 있다.
검찰 수사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발주처는 저가로 안전진단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이 업체는 다시 기술·인력·장비 등을 보유하지 못한 영세한 무등록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는 시간과 인력 부족으로 안전진단에 필요한 시험을 누락하거나 임의로 시험수치를 바꿔 보고서를 작성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 용역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이 오고 갔다. 일부 업체는 법령 제·개정 때 업체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며 정부부처 간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넸다.
그럼에도 비리가 밝혀지지 않은 것은 발주처의 관리, 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때문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이 대부분 경쟁 입찰로 진행되다 보니 규모가 큰 특정 안전업체가 용역을 독식했다. 용역을 따낸 업체는 발주처의 퇴임 공무원을 채용하고 발주처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입찰에 유리한 정보를 얻으며 독점적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 = 이번 비리에 관계된 국가 주요 시설물만 모두 258곳에 이른다. 이 중 65곳은 국토교통부가 지정,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직접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한 곳이다.
그러나 검찰은 적발된 업체와 기관 관계자 외에도 비리 연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무등록 업체가 안전 점검과 진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런 부실 안전진단이 이뤄진 시설물들의 실제 안전 상태가 어떤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운다.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총리실 등 정부 기관들이 서둘러 후속 조치를 취할 이유다.
우선 엉터리 진단이 이뤄진 시설물들의 실제 안전성을 서둘러 재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시설은 안전보강을 해야 한다. 관련 용역의 불법 하도급 실태 등을 철저히 조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과제다.
한편, 비리의 온상으로 드러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2~2014년 3년 연속 종합 2위를 차지하며 청렴 우수기관에 선정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감사 감독 기능에 대한 감사와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지하철, 터널, 항만, 댐, 지하철 등 국민 생활과 안전에 매우 중요한 시설들의 안전 진단이 불법과 부패로 인해 '엉터리'로 이뤄졌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등의 사건 이후 관련법이 정비되고 올해 전대미문의 세월호 참사까지 겪었음에도 여전히 안전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 시설물 안전에 '큰 구멍' =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정부와 국회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법)을 제정하며 안전 관련 법규를 강화했다.
이 특별법은 안전점검 및 진단의 부실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의 인력과 장비를 갖춰 등록한 업체만 관련 업무를 맡을 수 있게 했다. 또 저가 수주로 인한 부실 예방을 위해 전문기술이 필요한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하도급을 전면 금지했다.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시설물 중에서 1종은 다리, 터널, 지하철시설, 항만, 댐, 대형 건축물 등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2종은 일반 시설이다.
무엇보다 1종 중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이고 중요도가 높은 시설물에 대해선 별도로 지정해 정기점검 외에도 4~6년마다 정밀점검하게 돼 있다. 이 법에 의해 국토교통부 산하에 신설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1종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시설물의 안전진단 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 검찰 수사에선 일반 시설물뿐만 아니라 이 '특별한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밀검사마저도 엉터리로 이뤄졌음이 드러났다.
◇ 총체적 비리 사슬 = 부실 검사 과정엔 공무원에서부터 민간업체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패사슬에 얽혀 있다. 안전진단의 발주처인 중앙부처 간부 공무원, 가장 중요한 국가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담당하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직원, 공공기관 간부, 민간 안전진단업체, 하도급 업체 관계자가 망라돼 있다.
검찰 수사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발주처는 저가로 안전진단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이 업체는 다시 기술·인력·장비 등을 보유하지 못한 영세한 무등록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는 시간과 인력 부족으로 안전진단에 필요한 시험을 누락하거나 임의로 시험수치를 바꿔 보고서를 작성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 용역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이 오고 갔다. 일부 업체는 법령 제·개정 때 업체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며 정부부처 간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넸다.
그럼에도 비리가 밝혀지지 않은 것은 발주처의 관리, 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때문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이 대부분 경쟁 입찰로 진행되다 보니 규모가 큰 특정 안전업체가 용역을 독식했다. 용역을 따낸 업체는 발주처의 퇴임 공무원을 채용하고 발주처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입찰에 유리한 정보를 얻으며 독점적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 = 이번 비리에 관계된 국가 주요 시설물만 모두 258곳에 이른다. 이 중 65곳은 국토교통부가 지정,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직접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한 곳이다.
그러나 검찰은 적발된 업체와 기관 관계자 외에도 비리 연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무등록 업체가 안전 점검과 진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런 부실 안전진단이 이뤄진 시설물들의 실제 안전 상태가 어떤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운다.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총리실 등 정부 기관들이 서둘러 후속 조치를 취할 이유다.
우선 엉터리 진단이 이뤄진 시설물들의 실제 안전성을 서둘러 재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시설은 안전보강을 해야 한다. 관련 용역의 불법 하도급 실태 등을 철저히 조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과제다.
한편, 비리의 온상으로 드러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2~2014년 3년 연속 종합 2위를 차지하며 청렴 우수기관에 선정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감사 감독 기능에 대한 감사와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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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비리로 얼룩진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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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09 16:34:26
검찰이 9일 발표한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진단 관련 비리 수사결과 발표 내용은 충격적이다.
지하철, 터널, 항만, 댐, 지하철 등 국민 생활과 안전에 매우 중요한 시설들의 안전 진단이 불법과 부패로 인해 '엉터리'로 이뤄졌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등의 사건 이후 관련법이 정비되고 올해 전대미문의 세월호 참사까지 겪었음에도 여전히 안전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 시설물 안전에 '큰 구멍' =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정부와 국회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법)을 제정하며 안전 관련 법규를 강화했다.
이 특별법은 안전점검 및 진단의 부실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의 인력과 장비를 갖춰 등록한 업체만 관련 업무를 맡을 수 있게 했다. 또 저가 수주로 인한 부실 예방을 위해 전문기술이 필요한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하도급을 전면 금지했다.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시설물 중에서 1종은 다리, 터널, 지하철시설, 항만, 댐, 대형 건축물 등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2종은 일반 시설이다.
무엇보다 1종 중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이고 중요도가 높은 시설물에 대해선 별도로 지정해 정기점검 외에도 4~6년마다 정밀점검하게 돼 있다. 이 법에 의해 국토교통부 산하에 신설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1종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시설물의 안전진단 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 검찰 수사에선 일반 시설물뿐만 아니라 이 '특별한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밀검사마저도 엉터리로 이뤄졌음이 드러났다.
◇ 총체적 비리 사슬 = 부실 검사 과정엔 공무원에서부터 민간업체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패사슬에 얽혀 있다. 안전진단의 발주처인 중앙부처 간부 공무원, 가장 중요한 국가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담당하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직원, 공공기관 간부, 민간 안전진단업체, 하도급 업체 관계자가 망라돼 있다.
검찰 수사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발주처는 저가로 안전진단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이 업체는 다시 기술·인력·장비 등을 보유하지 못한 영세한 무등록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는 시간과 인력 부족으로 안전진단에 필요한 시험을 누락하거나 임의로 시험수치를 바꿔 보고서를 작성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 용역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이 오고 갔다. 일부 업체는 법령 제·개정 때 업체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며 정부부처 간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넸다.
그럼에도 비리가 밝혀지지 않은 것은 발주처의 관리, 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때문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이 대부분 경쟁 입찰로 진행되다 보니 규모가 큰 특정 안전업체가 용역을 독식했다. 용역을 따낸 업체는 발주처의 퇴임 공무원을 채용하고 발주처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입찰에 유리한 정보를 얻으며 독점적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 = 이번 비리에 관계된 국가 주요 시설물만 모두 258곳에 이른다. 이 중 65곳은 국토교통부가 지정,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직접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한 곳이다.
그러나 검찰은 적발된 업체와 기관 관계자 외에도 비리 연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무등록 업체가 안전 점검과 진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런 부실 안전진단이 이뤄진 시설물들의 실제 안전 상태가 어떤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운다.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총리실 등 정부 기관들이 서둘러 후속 조치를 취할 이유다.
우선 엉터리 진단이 이뤄진 시설물들의 실제 안전성을 서둘러 재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시설은 안전보강을 해야 한다. 관련 용역의 불법 하도급 실태 등을 철저히 조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과제다.
한편, 비리의 온상으로 드러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2~2014년 3년 연속 종합 2위를 차지하며 청렴 우수기관에 선정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감사 감독 기능에 대한 감사와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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