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원 술잔에 감아 준 시의원 ‘벌금 200만 원’
입력 2014.12.09 (17:57)
수정 2014.12.0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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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술잔에 돈을 감아 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의원 박 모 씨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한 여성 모임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에게 술을 권하면서 술잔에 현금 5만 원을 감아 주는 방법으로 7명에게 모두 24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한 여성 모임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에게 술을 권하면서 술잔에 현금 5만 원을 감아 주는 방법으로 7명에게 모두 24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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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원 술잔에 감아 준 시의원 ‘벌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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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09 17:57:30
- 수정2014-12-09 18:29:53
울산지방법원은 술잔에 돈을 감아 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의원 박 모 씨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한 여성 모임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에게 술을 권하면서 술잔에 현금 5만 원을 감아 주는 방법으로 7명에게 모두 24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한 여성 모임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에게 술을 권하면서 술잔에 현금 5만 원을 감아 주는 방법으로 7명에게 모두 24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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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문 기자 jm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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