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이용자, 애플 상대 AS 손배소 승소

입력 2014.12.09 (19:06) 수정 2014.12.09 (19: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은 휴대전화 수리를 맡기면 다른 중고품으로 교체해주는 등 독특한 수리 방침 때문에 소비자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국내 한 아이폰 이용자가 애플의 이같은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백50여만 원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오원국 씨는 지난해 11월 고장난 아이폰을 애플 지정 수리업체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수리가 불가능하다며 대신 부품을 재활용해 만든 '리퍼폰'을 34만 원에 구입해 쓰라고 답했습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오 씨는 아이폰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애플 측은 "교환된 제품은 회사 자산"이라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오 씨는 아이폰을 되찾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애플이 오 씨에게 휴대전화 비용과 위자료 등 백5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오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반환하지 않은 근거로 든 약관이 무효라는 겁니다.

<인터뷰> 오원국(아이폰 이용자) : "대기업 정책이 대한민국 법 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에 대해 애플 측은 공식적인 답변이 어렵다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진행중인 상황.

그동안 불만이 컸던 아이폰 수리 문제에 대해 법원이 이용자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다른 아이폰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이폰 이용자, 애플 상대 AS 손배소 승소
    • 입력 2014-12-09 19:07:28
    • 수정2014-12-09 19:43:13
    뉴스 7
<앵커 멘트>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은 휴대전화 수리를 맡기면 다른 중고품으로 교체해주는 등 독특한 수리 방침 때문에 소비자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국내 한 아이폰 이용자가 애플의 이같은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백50여만 원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오원국 씨는 지난해 11월 고장난 아이폰을 애플 지정 수리업체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수리가 불가능하다며 대신 부품을 재활용해 만든 '리퍼폰'을 34만 원에 구입해 쓰라고 답했습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오 씨는 아이폰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애플 측은 "교환된 제품은 회사 자산"이라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오 씨는 아이폰을 되찾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애플이 오 씨에게 휴대전화 비용과 위자료 등 백5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오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반환하지 않은 근거로 든 약관이 무효라는 겁니다.

<인터뷰> 오원국(아이폰 이용자) : "대기업 정책이 대한민국 법 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에 대해 애플 측은 공식적인 답변이 어렵다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진행중인 상황.

그동안 불만이 컸던 아이폰 수리 문제에 대해 법원이 이용자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다른 아이폰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