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벌인 노원구청장 공동선대위원장 벌금형

입력 2014.12.0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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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향우회 연합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배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 씨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배 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김성환 노원구청장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5월 23일부터 3일 동안 향우회 회원들에게 김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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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선거운동 벌인 노원구청장 공동선대위원장 벌금형
    • 입력 2014-12-09 21:09:23
    사회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향우회 연합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배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 씨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배 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김성환 노원구청장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5월 23일부터 3일 동안 향우회 회원들에게 김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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