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리퍼폰’에 첫 배상 판결
입력 2014.12.10 (06:30)
수정 2014.12.1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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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에 휴대전화 수리를 맡기면 다른 부품을 재활용한 이른바 '리퍼폰'으로 교체해줘서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은데요.
국내 한 아이폰 이용자가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겨 150여만 원을 받게 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오원국 씨는 지난해 고장 난 아이폰을 애플 지정 수리업체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수리가 어렵다며 대신 부품을 재활용한 '리퍼폰'을 34만 원에 구매해 쓰라고 답했습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오 씨는 아이폰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애플 측은 "교환된 제품은 회사 자산"이라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오 씨는 아이폰을 되찾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애플이 휴대전화 비용과 위자료 등 15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오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오원국 (아이폰 이용자) : "대기업 정책이 대한민국 법 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에 대해 애플은 공식 답변이 어렵다고만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1년엔 한 아이폰 이용자가 '리퍼폰' 구입 비용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최근에는 한 시민단체가 공정위에 아이폰 수리 약관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인터뷰> 박지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 "(애플은) 면책 조항들이 다양하게 들어간 약관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유사한 소송이 대거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에 휴대전화 수리를 맡기면 다른 부품을 재활용한 이른바 '리퍼폰'으로 교체해줘서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은데요.
국내 한 아이폰 이용자가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겨 150여만 원을 받게 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오원국 씨는 지난해 고장 난 아이폰을 애플 지정 수리업체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수리가 어렵다며 대신 부품을 재활용한 '리퍼폰'을 34만 원에 구매해 쓰라고 답했습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오 씨는 아이폰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애플 측은 "교환된 제품은 회사 자산"이라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오 씨는 아이폰을 되찾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애플이 휴대전화 비용과 위자료 등 15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오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오원국 (아이폰 이용자) : "대기업 정책이 대한민국 법 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에 대해 애플은 공식 답변이 어렵다고만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1년엔 한 아이폰 이용자가 '리퍼폰' 구입 비용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최근에는 한 시민단체가 공정위에 아이폰 수리 약관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인터뷰> 박지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 "(애플은) 면책 조항들이 다양하게 들어간 약관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유사한 소송이 대거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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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 리퍼폰’에 첫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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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10 06:33:38
- 수정2014-12-10 07: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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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에 휴대전화 수리를 맡기면 다른 부품을 재활용한 이른바 '리퍼폰'으로 교체해줘서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은데요.
국내 한 아이폰 이용자가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겨 150여만 원을 받게 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오원국 씨는 지난해 고장 난 아이폰을 애플 지정 수리업체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수리가 어렵다며 대신 부품을 재활용한 '리퍼폰'을 34만 원에 구매해 쓰라고 답했습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오 씨는 아이폰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애플 측은 "교환된 제품은 회사 자산"이라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오 씨는 아이폰을 되찾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애플이 휴대전화 비용과 위자료 등 15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오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오원국 (아이폰 이용자) : "대기업 정책이 대한민국 법 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에 대해 애플은 공식 답변이 어렵다고만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1년엔 한 아이폰 이용자가 '리퍼폰' 구입 비용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최근에는 한 시민단체가 공정위에 아이폰 수리 약관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인터뷰> 박지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 "(애플은) 면책 조항들이 다양하게 들어간 약관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유사한 소송이 대거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에 휴대전화 수리를 맡기면 다른 부품을 재활용한 이른바 '리퍼폰'으로 교체해줘서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은데요.
국내 한 아이폰 이용자가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겨 150여만 원을 받게 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오원국 씨는 지난해 고장 난 아이폰을 애플 지정 수리업체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수리가 어렵다며 대신 부품을 재활용한 '리퍼폰'을 34만 원에 구매해 쓰라고 답했습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오 씨는 아이폰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애플 측은 "교환된 제품은 회사 자산"이라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오 씨는 아이폰을 되찾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애플이 휴대전화 비용과 위자료 등 15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오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오원국 (아이폰 이용자) : "대기업 정책이 대한민국 법 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에 대해 애플은 공식 답변이 어렵다고만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1년엔 한 아이폰 이용자가 '리퍼폰' 구입 비용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최근에는 한 시민단체가 공정위에 아이폰 수리 약관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인터뷰> 박지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 "(애플은) 면책 조항들이 다양하게 들어간 약관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유사한 소송이 대거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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